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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상표, 출원 방법과 절차 및 특이사항

덴마크 상표 출원 방법과 등록 절차, 공고 후 2개월 이의신청, 선행상표 조사보고서,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 보호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지정, 유럽연합 상표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덴마크 상표

덴마크 상표 출원을 알아보는 담당자는 대개 북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하거나, 유럽연합 상표 하나로 충분한지 판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덴마크어 관청 이름과 크로네 단위 수수료를 보고 ‘유럽연합 상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요.

하지만 유럽연합 상표가 덴마크 왕국의 모든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는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아서, 이 지역 거래가 있다면 덴마크 국내 출원이나 마드리드 지정이 따로 필요하거든요. 선행상표를 직권으로 거절하지 않는 심사 구조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출원 방법, 등록 절차, 덴마크 특이사항 3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목차

  1. 덴마크 상표 출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2. 덴마크 상표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 덴마크 상표 출원에서 특히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덴마크 상표 출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덴마크 상표 출원은 덴마크 특허상표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덴마크를 지정하는 방법, 유럽연합 상표로 회원국 전체를 한 번에 출원하는 방법 세 가지로 나뉩니다. 덴마크 상표법 제3조는 등록, 마드리드 지정, 사용 세 가지를 상표권 발생 근거로 정하고 있어요.

직접 출원, 마드리드 지정, 유럽연합 상표 중 어느 쪽이 맞나요?

세 방법은 보호 범위와 접수처가 다릅니다. 덴마크 한 나라면 직접 출원이, 여러 나라를 함께 진행하면 마드리드 지정이, 유럽연합 전체가 필요하면 유럽연합 상표가 실무상 편해요.

구분국내 직접 출원마드리드 지정유럽연합 상표
접수처덴마크 특허상표청한국 지식재산처를 거쳐 세계지식재산기구유럽연합 지식재산청
보호 범위덴마크, 그린란드, 페로 제도덴마크, 그린란드, 페로 제도 (지정일 기준)유럽연합 회원국 (그린란드, 페로 제도 제외)
절차 언어덴마크어, 영어, 북유럽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유럽연합 공식 언어

외국 기업이 준비할 서류와 언어

덴마크 특허상표청 심사 지침은 출원서를 덴마크어, 영어, 그 밖의 북유럽 언어로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정 상품 목록은 공고 전까지 덴마크어로 제출해야 하지요.

  • 출원서 필수 기재: 등록 청구, 출원인 정보, 지정 상품 목록, 상표 견본 (상표법 제11조 제5항)
  • 출원일: 위 네 가지가 갖춰져 덴마크 특허상표청에 접수된 날 (제11조)
  • 우선권 주장: 한국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덴마크 출원 (제12조)
  • 현지 대리인: 법정 의무는 없으나 덴마크어 상품 목록 대응을 위해 실무상 선임

출원 전에 정할 것: 지정 상품과 수수료

수수료는 지정 상품 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덴마크 특허상표청 2026년 1월 1일 수수료표 기준으로 1개 류를 포함한 기본료는 2,400크로네예요.

항목금액 (덴마크 크로네)
기본료 (1개 류 포함)2,400
두 번째 류 추가240
세 번째 류부터 류당 추가720
상세 조사보고서 (선택)840
이의신청3,000
행정 취소 청구3,000

정리하면, 출원 방법은 아래 순서로 결정합니다.

  1. 덴마크 한 나라만 필요한지, 그린란드나 페로 제도 거래가 있는지, 여러 나라를 함께 진행할지 정한다
  2. 영어로 출원하되 지정 상품 목록은 덴마크어 번역을 준비한다
  3. 지정 상품 류 수를 확정해 수수료를 계산한다

한국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우선권 주장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출원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덴마크 상표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덴마크 상표 등록 절차는 방식심사,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 선행상표 조사보고서, 공고, 이의신청 기간, 등록 순서로 진행되는 심사 절차입니다. 단계별 기한은 상표법에 정해져 있어요.

방식심사와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

덴마크 특허상표청은 출원서를 받으면 출원일 요건과 상품 분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상표법 제13조의 절대적 거절이유를 심사하지요.

  • 식별력이 없는 상표 (제13조 제1항 제2호)
  •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산지 등을 표시하는 데 그치는 상표 (제13조 제1항 제3호)
  • 거래에서 관용적으로 쓰이게 된 표시만으로 된 상표 (제13조 제1항 제4호)

예를 들어 커피에 ‘프리미엄 커피’라는 이름만 붙이면 품질을 설명하는 표시라서 등록되지 않습니다. 심사 지침에 따르면 절대적 거절이유 통지에는 4개월 답변 기한이 주어지고, 제16조에 따라 최대 2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선행상표 조사보고서: 거절이 아니라 안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이 단계입니다. 상표법 제17조에 따라 덴마크 특허상표청은 선행상표를 조사해 보고서를 보내지만, 이 보고서는 참고용이에요.

구분내용
직권 거절 여부선행상표가 있어도 직권으로 거절하지 않음 (심사 지침 상대적 거절이유)
출원인 대응답변 기한이 주어지지만, 답변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
상세 보고서840크로네를 내면 유사 판단 이유와 해당 상품을 표시
생략 방법패스트트랙으로 출원하면 조사보고서 절차를 생략

따라서 보고서에 선행상표가 나와도 등록은 됩니다. 하지만 선행권리자가 이의신청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상품 한정이나 동의서 확보를 판단해야 해요.

공고, 이의신청, 등록

절대적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이 공고됩니다 (제18조).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을 낼 수 있지요 (제19조 제1항).

  1. 공고: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가 끝나면 덴마크 상표 공보에 게재
  2. 이의신청: 공고일부터 2개월, 수수료 3,000크로네
  3. 등록: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공고
  4.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10년, 10년 단위 갱신 (제24조)

정리하면, 등록 절차에서 확인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대적 거절이유 통지 답변: 4개월, 최대 2개월 연장
  2. 이의신청: 공고일부터 2개월
  3.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10년

조사보고서에 유사 선행상표가 나왔다면, 공고 전에 상품 한정이나 동의서 확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덴마크 상표 출원에서 특히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덴마크 상표 출원에서 특히 확인할 점은 보호 영역, 선행상표 처리 방식, 등록 후 사용 의무 세 가지입니다. 모두 유럽연합 상표만 생각하면 놓치기 쉬워요.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까지 보호하려면

유럽연합 상표는 유럽연합 영역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는 덴마크 왕국에 속하지만 유럽연합 회원 영역이 아니어서, 유럽연합 상표로는 보호되지 않지요.

보호 수단그린란드페로 제도
덴마크 국내 등록포함포함
마드리드 지정 (덴마크)2011년 1월 11일부터 포함 (덴마크 시행령 제1327호)2016년 4월 13일부터 포함
유럽연합 상표제외제외

상표법 제63조는 이 법을 왕국 명령으로 두 지역에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산물이나 해운처럼 두 지역과 거래가 있다면 덴마크 국내 등록이나 마드리드 지정을 더해야 해요.

선행상표가 있어도 등록되는 구조의 의미

덴마크 특허상표청이 직권 거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도 등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록 뒤에도 공보 감시가 필요해요.

  • 출원 전: 덴마크 특허상표청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검색으로 선행상표를 직접 조사
  • 공고 후: 유사 상표가 공고되면 2개월 안에 이의신청
  • 등록 후: 누구든 덴마크 특허상표청에 행정 취소나 무효를 청구 가능 (제34조), 수수료 3,000크로네

등록 후 5년 사용 의무와 갱신

등록 상표를 5년 동안 덴마크에서 진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25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상표가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요.

확인 항목내용
존속기간 기산일출원일 (등록일이 아님, 제24조)
갱신10년마다 2,400크로네부터. 만료 후 납부 시 20% 가산
불사용 취소5년 연속 불사용 (제25조 제1항)

정리하면, 덴마크 출원 전에 확인할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 거래가 있으면 유럽연합 상표만으로는 부족하다
  2. 선행상표가 있어도 등록되므로 출원 전 조사와 등록 후 공보 감시가 필요하다
  3.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고, 5년 불사용 시 취소 대상이 된다

유럽연합 상표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두 지역 거래 여부를 확인한 뒤 덴마크 국내 출원을 추가할지 정해야 합니다.


덴마크 상표 출원은 어느 방법을 택하든, 선행상표를 직권으로 거절하지 않는 구조와 공고 후 2개월 이의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착수 전에 결정할 사항은 보호 영역, 출원 방법, 선행상표 대응 세 가지예요.

등록이 됐다고 분쟁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다른 국가별 출원 안내는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호 영역: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가 필요하면 국내 등록 또는 마드리드 지정
  2. 절차 기한: 거절이유 답변 4개월, 공고 후 2개월 이의신청, 출원일부터 10년 존속
  3. 특이사항: 조사보고서는 안내이므로 출원 전 조사와 등록 후 공보 감시 병행

선행상표가 있어도 등록되는 제도에서는 등록 후 다툼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하므로, 출원 전 선행상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덴마크 상표 출원 진행 시 꼭 기억해야 될 점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외 국가 진출 예정이라면, 아래에서 국가를 선택해 확인해 보십시오.

아시아
중국일본홍콩대만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인도
중동, 중앙아시아
UAE사우디아라비아이란튀르키예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유럽
유럽연합영국이탈리아덴마크몰도바북마케도니아
아메리카
미국캐나다멕시코칠레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호주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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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덴마크 상표 등록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표법에 정해진 기한만 더하면 공고 후 2개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야 등록됩니다. 그 앞의 심사 기간은 법정 기한이 아니라 심사 적체에 따라 달라지고, 절대적 거절이유 통지가 나오면 4개월 답변 기간만큼 늘어나요. 패스트트랙으로 출원하면 조사보고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출원 시점의 심사 상황을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덴마크어를 몰라도 덴마크 상표 출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덴마크 특허상표청 심사 지침은 출원서를 덴마크어, 영어, 북유럽 언어로 내는 것을 허용해요. 다만 지정 상품 목록은 공고 전까지 덴마크어로 제출해야 하므로 번역이 필요합니다. 마드리드 지정을 택하면 영어 국제출원서 하나로 처리되어 번역 부담이 줄어듭니다.

유럽연합 상표가 있는데 덴마크 상표를 따로 내야 하나요?

덴마크 본토에서만 사업한다면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유럽연합 상표는 덴마크를 포함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린란드나 페로 제도에서 판매하거나 유통한다면 유럽연합 상표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덴마크 국내 등록이나 마드리드 지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상표가 한 회원국의 선행상표 때문에 거절될 때를 대비해 주요국 국내 등록을 함께 두는 기업도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이미 누군가 내 상표를 등록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누구든 덴마크 특허상표청에 행정 절차로 취소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상표가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제25조의 불사용 취소를, 내 상표를 덴마크에서 먼저 사용해 알려져 있었다면 제15조의 선행권리를 근거로 삼아요. 수수료는 2026년 기준 3,000크로네입니다. 상대 상표가 아직 출원 공고 단계라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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