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이 제 브랜드를 브라질에 출원했는데,
화장품이 아니라 다른 상품이더라고요.
다른 상품이니까 그냥 냅둬도 되겠죠?”
지난달 상담을 요청해 주신 화장품 브랜드 M사 대표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자사 브랜드 ‘ㅅ○○’과 동일한 상표가 브라질에 출원된 것을 발견했지만, 지정상품이 화장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나중에 브랜드 전체를 빼앗기거나 억울하게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M사 사례를 통해, 브라질 상표 무단선점에 맞서 브랜드를 지켜낼 수 있었던 대응 전략과 실제로 제출한 필수 증거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브랜드 담당자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1. 지정상품이 다르면 안전할까?
“우리 상표는 화장품용인데,
상대방은 다른 상품에 출원했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오히려 브랜드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번 M사 사례에서도 중국인은 교묘하게 화장품이 아닌 다른 상품군에 M사 상표와 동일한 ‘○○’을 출원했고, 이미 공고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당장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성장해 새로운 카테고리로 확장하려 할 때, 무단선점된 상표가 발목을 잡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입니다. 저품질 제품에 내 브랜드 이름이 붙어 유통된다면, 힘들게 쌓아 온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결국 상표를 되찾으려면 거액의 양도 대금을 요구받거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예 브랜드명을 바꿔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모방이 명확하다면,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브라질에 정식 수출도 안 했고
사용 실적도 없는데, 무효나 거절이 가능한가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원칙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의 관건은 ‘어떻게 무효 또는 거절을 이끌어 내느냐’입니다. 브라질의 경우 외국에서만 알려진 상표라도 거절 또는 무효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어, 통상 최소 5년 이상 사용하고 매출액·광고액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마크와이드를 찾아 주셨던 M사 대표님 역시 브라질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증거자료들’을 제출해 중국인의 브라질 무단선점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였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2. 동일 상표, 다른 상품일 때 무효로 만드는 핵심 증거 5가지
저희는 M사 대표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준비해 브라질 특허청에 제출했습니다.
① 글로벌 브랜드 입증자료
한국뿐 아니라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국가에 이미 ‘ㅅ○○’ 상표가 등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국가별 상표 등록증을 제출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② 수치로 증명하는 매출자료
단순히 ‘많이 팔았다’가 아니라, 회사 전체 매출 자료·수출 신고 필증·아마존·쇼피파이·틱톡샵 매출 내역 등 신뢰할 수 있는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③ 광고 집행 내역
미국 틱톡샵 광고 링크 모음과 조회수 리스트 등을 제출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브랜드가 널리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④ 브랜드 성장 입증자료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을 다룬 보도자료 링크를 통해, 객관적인 제3자의 평가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⑤ 브라질 내 간접 사용 증거 (핵심 ★)
정식 진출 전이지만, 브라질 거래처와의 판매 관련 자료, 상품 등록 증빙 캡처, 한국에서 브라질로 보낸 소포 상세 내역(브랜드명·제품명 포함), 거래처와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 제출 덕분에 M사는 중국인이 출원한 브라질 상표를 무효화하고, 브랜드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3. 최근 실무 경향 –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이제는 유사상품으로 봅니다
특히 화장품 브랜드 대표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최신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3류(화장품)와 5류(건강기능식품)를 유사상품으로 보는 심사 결과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 상품군이 완전히 다르게 분류되어, 동일한 상표라도 각각 별도로 등록이 가능했는데요.
최근 이너뷰티 트렌드의 영향으로 화장품류와 건강기능식품류를 유사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늘면서, 특허청 역시 두 상품군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장품만 하니까 건강기능식품에 출원된 건 상관없다”고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이너뷰티 라인 확장 시 등록된 상표 때문에 사업 확장이 막히거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무단선점 시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 시장으로, 화장품·전자기기·의류·식품 등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무단선점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브라질이나 다른 해외 국가에서 내 상표의 무단선점을 발견하셨거나, 미리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베트남상표 무단선점, 브로커에게 빼앗긴 내 브랜드 되찾는 법
– 태국상표 무단선점, 수입 에이전트에게 되찾아오는 현실적인 방법
– [전문가칼럼] 해외바이어 계약, ‘이 조항’ 없으면 브랜드 통째로 뺏깁니다

▲ 대표 변리사 박소현의 저서 《지구에서 브랜드로 살아남기: 해외상표열전》

“중국인이 제 브랜드를 브라질에 출원했는데,
화장품이 아니라 다른 상품이더라고요.
다른 상품이니까 그냥 냅둬도 되겠죠?”
지난달 상담을 요청해 주신 화장품 브랜드 M사 대표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자사 브랜드 ‘ㅅ○○’과 동일한 상표가 브라질에 출원된 것을 발견했지만, 지정상품이 화장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나중에 브랜드 전체를 빼앗기거나 억울하게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M사 사례를 통해, 브라질 상표 무단선점에 맞서 브랜드를 지켜낼 수 있었던 대응 전략과 실제로 제출한 필수 증거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브랜드 담당자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목차
1. 지정상품이 다르면 안전할까?
2. 동일 상표, 다른 상품일 때 무효로 만드는 핵심 증거 5가지
3. 최근 실무 경향 –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이제는 유사상품으로 봅니다
1. 지정상품이 다르면 안전할까?
“우리 상표는 화장품용인데,
상대방은 다른 상품에 출원했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오히려 브랜드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번 M사 사례에서도 중국인은 교묘하게 화장품이 아닌 다른 상품군에 M사 상표와 동일한 ‘○○’을 출원했고, 이미 공고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당장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성장해 새로운 카테고리로 확장하려 할 때, 무단선점된 상표가 발목을 잡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입니다. 저품질 제품에 내 브랜드 이름이 붙어 유통된다면, 힘들게 쌓아 온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결국 상표를 되찾으려면 거액의 양도 대금을 요구받거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예 브랜드명을 바꿔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모방이 명확하다면,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브라질에 정식 수출도 안 했고
사용 실적도 없는데, 무효나 거절이 가능한가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원칙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의 관건은 ‘어떻게 무효 또는 거절을 이끌어 내느냐’입니다. 브라질의 경우 외국에서만 알려진 상표라도 거절 또는 무효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어, 통상 최소 5년 이상 사용하고 매출액·광고액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마크와이드를 찾아 주셨던 M사 대표님 역시 브라질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증거자료들’을 제출해 중국인의 브라질 무단선점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였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2. 동일 상표, 다른 상품일 때 무효로 만드는 핵심 증거 5가지
저희는 M사 대표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준비해 브라질 특허청에 제출했습니다.
① 글로벌 브랜드 입증자료
한국뿐 아니라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국가에 이미 ‘ㅅ○○’ 상표가 등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국가별 상표 등록증을 제출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② 수치로 증명하는 매출자료
단순히 ‘많이 팔았다’가 아니라, 회사 전체 매출 자료·수출 신고 필증·아마존·쇼피파이·틱톡샵 매출 내역 등 신뢰할 수 있는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③ 광고 집행 내역
미국 틱톡샵 광고 링크 모음과 조회수 리스트 등을 제출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브랜드가 널리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④ 브랜드 성장 입증자료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을 다룬 보도자료 링크를 통해, 객관적인 제3자의 평가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⑤ 브라질 내 간접 사용 증거 (핵심 ★)
정식 진출 전이지만, 브라질 거래처와의 판매 관련 자료, 상품 등록 증빙 캡처, 한국에서 브라질로 보낸 소포 상세 내역(브랜드명·제품명 포함), 거래처와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 제출 덕분에 M사는 중국인이 출원한 브라질 상표를 무효화하고, 브랜드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3. 최근 실무 경향 –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이제는 유사상품으로 봅니다
특히 화장품 브랜드 대표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최신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3류(화장품)와 5류(건강기능식품)를 유사상품으로 보는 심사 결과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 상품군이 완전히 다르게 분류되어, 동일한 상표라도 각각 별도로 등록이 가능했는데요.
최근 이너뷰티 트렌드의 영향으로 화장품류와 건강기능식품류를 유사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늘면서, 특허청 역시 두 상품군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장품만 하니까 건강기능식품에 출원된 건 상관없다”고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이너뷰티 라인 확장 시 등록된 상표 때문에 사업 확장이 막히거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무단선점 시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 시장으로, 화장품·전자기기·의류·식품 등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무단선점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브라질이나 다른 해외 국가에서 내 상표의 무단선점을 발견하셨거나, 미리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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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변리사 박소현의 저서 《지구에서 브랜드로 살아남기: 해외상표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