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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행상표 불사용취소, 강회된 증거 요건과 복심 활용법

중국 선행상표 불사용취소 청구시 2025년 5월 강화된 신청인 입증 요건, 상대방이 사용증거를 제출했을 때 반박 방법, 2차 출원 거절 후 복심신청으로 등록까지 이어가는 방법을 해외상표 전문 변리사 관점에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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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행상표 불사용취소

중국 선행상표 불사용취소는 내 브랜드를 먼저 등록해 둔 상대 상표를 정리하고, 내 출원을 등록으로 이어가기 위한 절차에요. 모방상표를 무효심판으로 지우려면 상대의 악의와 내 상표의 중국 내 인지도를 함께 입증해야 해서 실제로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가 등록 후 3년간 쓰지 않은 상표라면 불사용취소심판 청구가 더 현실적인 수단이 됩니다.

다만, 중국 선행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는 2025년 5월 신청 가이드 개정으로 신청인이 먼저 갖춰야 하는 증거 범위가 구체화됐고, 취소 심결보다 내 출원 심사가 먼저 나와 거절될 수 있는 구조라 복심신청까지 하나의 절차로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실제 등록까지 이어진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목차

  1. 중국 선행상표 불사용취소, 어떤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2. 2025년 5월 개정 신청 가이드, 신청인이 먼저 갖춰야 하는 불사용 증거
  3. 상대방 사용증거 반박과 복심신청, 등록까지 이어가기

중국 선행상표 불사용취소, 어떤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중국 상표법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 상표가 등록공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그 3년 동안 지정상품에 실제로 사용된 흔적이 없는지에요.

왜 무효심판 대신 불사용취소를 택할까?

먼저 등록된 모방상표를 만나면 대부분 무효심판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무효심판은 상대가 내 상표를 알고 베꼈다는 점, 내 상표가 중국에서 일정 인지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 등 신청인이 입증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만 판매해 온 기업이라면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죠.

반면 불사용취소심판은 “상대가 썼느냐”를 다툽니다. 상대가 제대로 된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등록은 취소되고, 내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등록공고 후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입증 부담이 무효심판보다 훨씬 가볍기에 권유드리죠.

청구 전 확인할 3가지

  1. 3년 기산점
  2. 지정상품 범위: 상대 상표가 여러 상품에 등록돼 있다면, 내 사업과 겹치는 상품만 골라 부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상대의 사용 흔적: 타오바오나 징둥에 상품 한 건만 올라와 있어도 상대가 사용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쇼핑몰에 좋은 매장 자리를 계약해 두고 3년 넘게 물건 하나 올리지 않은 상황과 같습니다. 실제로 팔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기 위해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죠.

2025년 5월 개정 신청 가이드, 신청인이 먼저 갖춰야 하는 불사용 증거

2025년 5월 중국 상표국은 불사용취소 신청 가이드를 개정해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불사용 증거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 중국 상표국 공식 불사용취소 신청 가이드 바로가기

이 개정된 가이드에 따라 신청서에 불사용 사유만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조사 자료와 함께 내야 접수 단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정 가이드가 요구하는 제출 서류

  1.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신청서
  2. 상대 상표가 정단한 이유 없이 연속 3년 사용되지 않았다는 조사 증거자료 (인터넷 검색 결과, 시장 조사 보고서 등)
  3. 신청인의 신분증명 서류 사본 및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대리 위임장

조사 증거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1. 상표권자의 경영 범위와 경영 상태: 영업 범위, 존속 여부 같은 등기 정보를 확인해 내 지정상품과 관련 없는 사업체임을 보여줍니다.
  2. 상대 상표의 시장조사 현황: 상표권자의 공식 홈페이지, 위챗,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생산과 영업 장소까지 인터넷 검색, 시장조사, 실지조사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부분취소를 원하면 취소 대상 상품을 등록된 지정상품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정통지가 오고, 기한 내 보완하지 모하면 불수리 처리돼 관납료와 조사 기간을 그대로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사용증거 반박과 복심신청, 등록까지 이어가기

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내 명의로 새 출원을 함께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상대 상표가 취소되기 전에 제 3자가 먼저 출원하면 순위를 빼앗기기 때문인데, 두 절차의 처리 속도가 다릅니다.

취소 심결은 8개월, 내 출원 심사는 4개월

불사용취소심판은 심결까지 보통 8개월이 걸립니다. 반면 2차 출원의 실체 심사(출원~공고까지)는 4개월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즉, 심사관이 내 출원을 볼 때 상대 상표는 아직 유효한 상태라 선행 상표와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 상표에 대해 거절이유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상대방이 사용증거를 제출하면 다투는 4가지

취소신청이 접수되면 상표국은 상표권자에게 통지하고, 상표권자는 2개월 안에 사용증거를 내거나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가 낸 증거는 단독으로 심사해 결정합니다. 반박 기회는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받은 뒤 취소복심에서 진행합니다.

반박 방향은 다음과 같은 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 시점: 증거의 발행일이나 거래일이 취소신청일로부터 역산한 3년 구간 밖이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용 상품: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쓴 증거는 해당 지정상품의 사용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표장 동일성: 등록된 표장과 다른 현태로 쓴 경우, 식별력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명목상 사용: 단발성 광고 한 건, 소량의 일회성 거래, 사후에 제작한 자료는 등록 유지 목적의 형식적 사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약서, 물류 기록을 대조해 진정성을 다툽니다.

상표국 단계에서 상대 증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사시 상대의 판매 이력과 사업 범위를 확인해 두고 예상되는 증거의 약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복심 단계 대응을 좌우합니다.

중국 선행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로 실제 등록까지 이어진 사례

국내 소비재 기업이 중국 진출을 준비하다 현지 개인이 동일한 명칭을 먼저 등록해 둔 것을 발견한 사례입니다. 상대의 악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무효심판은 기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등록공고 후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2차 출원을 접수했어요.

중국 선행상표 불사용 결과와 등록증

예상대로 2차 출원은 약 5개월 만에 선행상표를 이유로 거절됐고, 기한 내 복심신청을 하면서 취소심판 신청 사실을 소명해 심리 보류를 받았습니다.

청구 후 약 8개월 만에 상대 상표의 취소심결이 나왔고, 심결문은 복심 절차에 제출해 거절번복되면서 최종등록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국 선행상표 불사용취소 제도 자체는 명확하지만, 3년 기산점을 잘못 계산해 불수리되는 경우 신청 시 불사용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정통지 후 불수리되는 경우 등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상대 상표를 취소시키고 내 상표를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 상표가 등록된 지 3년이 안 됐는데 미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3년이 되기 전에는 불사용취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대신 그 기간 동안 상대의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기록해 두면 청구 시점에 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아요.

Q2. 상대가 심판 도중에 사용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3년 구간 안에 지정상품에 실제 사용한 증거를 내면 취소는 기각돼요. 상표국 단계에서는 상대 증거가 신청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유지 결정을 받으면 15일 안에 취소복심을 청구해 증거의 진정성과 사용 시점을 서면으로 다투게 됩니다.

Q3. 복심신청을 하지 않고 취소심결만 기다렸다가 다시 출원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만 순위가 밀려요. 취소심결이 나오는 8개월 사이에 제3자가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 그쪽이 선순위가 됩니다. 2차 출원을 복심으로 유지해 두는 것이 출원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