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무단선점 상표 대응 사례입니다. 20년 넘게 수출한 음향기기 브랜드가 현지에서 침해자로 지목된 경위, 소송보다 먼저 만든 조사보고서 2건, 이의신청과 무효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튀르키예 무단선점 상표 사건은 현지 총판이 현지 법원의 소장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20년 넘게 정상적으로 수입해 팔아 온 한국 브랜드 스피커를 두고, 현지 업체가 자기 등록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소식을 들은 한국 본사의 첫 반응은 ‘우리 상표인데 우리가 침해자라고?’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이 언제나 유효한 권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튀르키예 산업재산법은 악의로 출원된 상표를 이의신청과 무효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정해 두었거든요.
이 글에서는 사건의 경위, 실제 대응 과정, 왜 수출 기업이 이 사례를 주목해야 하는지 3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목차
튀르키예 무단선점 상표 대응 사례는 20년 넘게 튀르키예에 수출해 온 한국 음향기기 브랜드가 현지에서 침해자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년 넘게 이어진 브랜드를 가진 음향기기 제조 S사이고, 상대는 같은 업종의 현지 업체예요.

S사는 오래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튀르키예에 스피커와 스피커 유닛을 수출했고, 현지 총판과의 거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총판 앞으로 상표침해소송 소장이 날아왔어요.
브랜드를 키워 온 진짜 주인이 하루아침에 침해자로 몰린 셈이에요. 진짜 권리자가 왜 침해자가 된 걸까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합니다.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을 대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래된 단골 가게라도 간판 이름을 남이 먼저 상표로 등록하면 그 이름으로 장사를 이어 가기 어려운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튀르키예 산업재산법 제6조 제9항은 악의로 한 출원을 거절 사유로 정하고, 제25조 제6항은 악의 등록에는 5년 묵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정리하면 이 사례의 출발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소장의 등록번호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 명의 상표 전체와 지정상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튀르키예 무단선점 상표에 대한 대응은 소송이 아니라 조사보고서 2건에서 시작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상대 실태조사와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먼저 만들었거든요.
상대 명의로 등록된 상표 전부를 튀르키예 특허상표청 등록원부에서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넘었어요.


상대가 스스로 타인 브랜드 등록증을 자랑한 카탈로그는 악의의 직접 증거가 된 것이죠.
악의를 주장하려면 상대가 우리 브랜드를 알고 베꼈다는 점, 즉 그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가 먼저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S사의 튀르키예와 중동 시장 인지도를 별도 보고서로 정리했어요.
| 담은 자료 | 입증하려는 점 |
|---|---|
| 20년 넘게 중단 없이 이어진 수출실적증명 | 계속 사용 |
| 상대 출원보다 앞선 현지 거래처의 주문 팩스 | 선사용 시점 |
| 인쇄 연월이 찍힌 옛 카탈로그 실물 | 로고와 모델명 사용 시점 |
| 현지 유통망의 브랜드관과 소매점 판매 화면 | 현지 인지도 |

두 보고서는 영문으로 정리해 현지 대리인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조사 없이 소송부터 시작했다면 어느 조항으로 다툴지조차 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를 세 가지로 나눠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 절차 | 대상 | 진행 상황 |
|---|---|---|
| 이의신청 | 소송 직전의 신규 출원 | 마감 안에 접수 |
| 무효소송 | 오래전 등록 여러 건 | 번역과 공증 후 제기 절차 진행 중 |
| 신규 출원 | S사 명의 상표 | 출원 진행 |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 후 2개월이고 연장되지 않아서 이 절차부터 먼저 마쳤습니다. 총판이 피고인 침해소송은 총판이 방어하고, 본사는 무효소송으로 상대 등록 자체를 없애는 쪽을 맡았어요.
이 브랜드의 무단선점은 튀르키예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제3자 선점이 확인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 왔고, 그때 로고 도안을 중국에 저작물로 등록해 두었어요.

지원 요건과 비율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 나라에서 선점을 발견했다면 다른 진출국의 원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튀르키예 무단선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악의를 입증하는 수단이 논리가 아니라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두 보고서를 뒷받침한 것은 결국 증거였습니다.
오래된 거래 서류를 버리지 않고 보관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절반이었어요.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현지 상표 검색과 출원, 거래 기록 보관을 지금 시작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튀르키예 무단선점 상표 대응 사례에서 확인된 핵심 판단 기준은 상대 출원일보다 앞선 시점의 기록을 얼마나 갖추었는가입니다. 착수 전에 결정할 사항은 이의신청 마감일, 무효소송의 범위, 신규 출원 여부 세 가지예요.
이 사건의 무효소송은 이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해외 진출 준비 중이거나 이미 무단선점 피해가 의심된다면 상표와 수출 기록만 정리해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어떤 전략으로 무단선점자를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의신청은 공고 후 2개월 마감 안에 접수했고, 무효소송은 번역과 공증을 거쳐 제기 절차를 밟고 있어요. 진행 중인 사건이라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은 못 하지만 무효소송은 가능합니다. 산업재산법 제25조 제1항은 제6조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무효를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악의 등록이면 제25조 제6항의 5년 묵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절차이므로 번역과 공증에 드는 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해외 무단선점 대응 비용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나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총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를 지원받고 상표 무단선점 대응 유형은 총사업비 최대 4,000만 원이에요. 신청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에서 하고, 선정 뒤 현지 대리인 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기업도 이 사업으로 대리인 비용 부담을 줄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