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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칼럼] 식약처 인증 기준에 맞는 화장품 이름 짓기 전 봐야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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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상표전문센터 마크와이드 입니다.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제품명을 정할 때, 식약처의 복잡한 규정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해외 수출이나 기능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고 싶을 때는 더욱 조심스러워지죠. 자칫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회수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은 그런 고민과 막막함을 느끼는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을 위해, 식약처의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화장품 제품명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화장품 이름, 제품명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2. 성분에는 없지만 ‘그린티’라는 단어를 제품명에 써도 될까요?
3. ‘화이트닝’은 성분명이 아니니 제품명에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4. ‘마이크로 니들’ 표현을 제품명에 넣어도 될까요?
5. ‘기미크림’, ‘기미완화’ 같은 제품명 사용 가능할까요?
6. ‘콜라겐 세럼’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어야 할까요?
7. ‘유기농’이라는 표현은 어떤 제품이든 사용해도 될까요?
8. 화장품 브랜드명 및 제품명에 Dr.(닥터)나 Cell (셀)을 사용해도 될까요?
9. 성분의 약어를 화장품 이름에 사용해도 될까요?
10. 화장품 이름을 영어로만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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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이름, 제품명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화장품 제품명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 외국어나 한자를 포함해야 한다면 한글과 함께 기재해야 하며, 한글과 외국어의 의미가 서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품의 제형과 맞지 않는 이름은 소비자의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에 심사받거나 보고된 제품명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미 사용 중인 제품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성분에는 없지만 ‘그린티’라는 단어를 제품명에 써도 될까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은 기재 및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명 일부에 성분명을 사용했다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죠. 

따라서 ‘그린티’와 같은 성분명이 제품명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성분이 실제로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제품명에 기재된 성분을 보고 해당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화이트닝’은 성분명이 아니니 제품명에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화이트닝’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미용 표현을 넘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화이트닝 크림’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소비자는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에 규정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마이크로 니들’ 표현을 제품명에 넣어도 될까요?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하며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어야만 화장품에 해당됩니다. 

만약 제품명에 ‘니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 내 미세침이 피부를 찔러 기능성 성분을 주입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실제 사용 목적과 작용 방식을 명확히 점검하여 소비자 오인을 막아야 합니다.

5. ‘기미크림’, ‘기미완화’ 같은 제품명 사용 가능할까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 심사를 마쳤다면, 제품명에 ‘기미 완화’와 같이 기능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 시에는 심사받은 내용만을 표현해야 하며, 리프팅이나 탄력 증진과 같이 과장된 표현은 부당 광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콜라겐 세럼’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어야 할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품명에 성분명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최소 함량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량의 성분만 포함되었는데도 제품명에 성분명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실제 효과가 있을 만큼의 함량이 들어있다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 전에는 대한화장품협회나 식약처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유기농’이라는 표현은 어떤 제품이든 사용해도 될까요? 

‘유기농’ 또는 ‘천연’이라는 표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유기농 화장품 또는 천연 화장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천연 화장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를 함유하고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를 함유하고 식약처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8. 화장품 브랜드명 및 제품명에 Dr.(닥터)나 Cell (셀)을 사용해도 될까요? 

‘Dr.(닥터)’는 의학적 전문성을, ‘Cell (셀)’은 세포 과학이나 피부 재생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화장품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등 의료 전문가가 제품을 개발하거나 추천하는 것처럼 암시하는 표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제품명에 사용할 때는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관과 관련 있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9. 성분의 약어를 화장품 이름에 사용해도 될까요? 

화장품법에 따라 제품의 성분을 표기할 때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분의 약어 대신 대한화장품협회 또는 식약처 성분 사전에 표기된 ‘일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제품명에 성분명을 사용하려면 해당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화장품 이름을 영어로만 사용해도 될까요? 

화장품 제품명은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사용한다면 ‘한글과 함께’ 기재해야 하며, 한글이 외국어보다 크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영어 이름이 상표로 출원되어 해당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한글과 영어를 같은 크기로 병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만으로 제품명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브랜드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까지, 제품을 기획하고 출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 하나가 허용되는지 아닌지를 일일이 따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변리사 업무 외에 화장품 전문가 자격증 2급까지 취득하며 실무자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식약처 기준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제품 네이밍 과정에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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