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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35류 상표등록 안 해서 수출에이전트에게 유리한 총판계약한 K사 사례

수출 브랜드가 35류 상표등록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해외 수출을 앞둔 브랜드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리사님, 저희는 화장품이니까
3류만 등록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생각 하나가 훗날 여러분의 브랜드 전체를 현지 에이전트에게 뺏기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러시아 진출 과정에서 ’35류(도소매업)’ 하나를 놓쳐 뼈아픈 수업료를 치러야 했던 K-뷰티 브랜드 K사 대표님의 사례를 통해, 왜 해외 상표 전략이 단순한 ‘등록’이 아닌 ‘전략’이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1. 35류 상표등록을 놓쳐 총판 주도권을 잃은 K사 사례
2. 왜 3류 등록상표로는 35류를 막지 못했을까 — 견련성의 함정
3. 수출 기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35류 상표등록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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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상표등록을 놓쳐 총판 주도권을 잃은 K사 사례

러시아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활발하게 수출을 이어가던 K사는 러시아 현지 유통사와 대규모 총판 계약을 맺고 승승장구하고 계셨습니다.

현지 매출의 절반을 책임질 만큼 중요한 파트너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전혀 관계없는 제3의 러시아 업체가 K사의 브랜드 이름으로 ’35류(도소매업, 판매대행업)’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3업체가 K사 브랜드로 35류를 무단 등록한 사례 설명

K사는 이미 화장품 제품에 해당하는 ‘3류’ 상표권을 확보했기에, 처음엔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직접 현지에서 소매점을 운영할 계획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출에이전트는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제3자가 35류 권리를 가져갔으니, 우리가 독점적으로 영업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라며 강력한 손해배상과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한 것이죠. 브랜드 주인이 유통 권리를 확보해두지 않아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왜 3류 등록상표로는 35류를 막지 못했을까 — 견련성의 함정 

저희는 즉시 서울시 심판 분쟁 지원 사업을 통해 러시아 법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러시아 특허청과 법원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화장품(3류)과 화장품 소매업(35류)은 서로 다른 영역(비유사)이다.”

한국이나 많은 국가에서는 제품 상표(3류)가 등록되어 있으면 타인이 그 제품을 파는 서비스업(35류) 등록을 막아주기도 합니다.(견련성 인정이라 합니다.)

3류와 35류의 견련성 차이를 국가별로 비교한 도식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둘을 철저히 별개로 봅니다. 즉, 내가 내 물건을 만들 권리(3류)를 가졌어도, 남이 내 이름으로 가게를 열고 물건을 유통할 권리(35류)를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K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에이전트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어야 했고, 부랴부랴 전 세계 52개국에 35류 상표를 추가 출원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35류를 챙겼다면 겪지 않았을 고통이었죠. 

35류 상표등록이 수행하는 세 가지 방패 역할 정리

수출 기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35류 상표등록 3가지 이유 

35류는 단순히 ‘소매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한 판매 알선, 수출입 대행, 마케팅 대행,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외 시장에서 35류 등록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1. 제3자의 무단 선점(브랜드 알박기) 방지: 경쟁사나 브로커가 내 브랜드 간판을 걸고 유통망을 장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합니다.

2. 현지 에이전트 통제권 확보: 에이전트가 “우리가 이 브랜드의 유통 권리자”라고 주장하며 본사를 압박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본사가 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3.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필수 조건: 아마존, 타오바오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브랜드관을 개설하거나 가품 셀러를 제재할 때 35류 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보험입니다.

많은 대표님이 비용 부담 때문에 “일단 제품류(3류)만 하고, 잘 되면 나중에 추가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유명해진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상표를 되찾기 위해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해외 진출이나 총판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자가 진단을 해보십시오.

“우리 브랜드 유통 권리, 정말 안전할까?”

여러분의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빛날 수 있도록, 마크와이드가 가장 든든한 전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35류 상표등록 

1. 화장품 브랜드는 3류만 등록하면 되나요?

아니요. 제품류(3류)와 판매·유통 서비스업(35류)은 별개입니다. 러시아·중국 등 일부 국가는 3류만으로 35류 무단 선점을 막을 수 없습니다(견련성 불인정).

2. 35류는 어떤 업종을 포함하나요?

소매업뿐 아니라 판매 알선, 수출입 대행, 마케팅 대행,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3. 35류 등록이 총판·에이전트 관리에 왜 중요한가요?

에이전트가 유통 권리자라 주장하며 본사를 압박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협상에서 본사가 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4. 온라인 플랫폼 입점에도 35류가 필요한가요?

아마존·타오바오 등에서 브랜드관 개설이나 가품 셀러 제재 시 35류 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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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서 브랜드로 살아남기: 해외상표열전 - 박소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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