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상표 얘기만 나오면, 요즘 밤잠 설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고민이 계속 맴돌죠.
“베트남 상표부터 꼭 잡아야 한다고 해서 출원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진짜 안전한 선택일까?”
“혹시 누가 내 브랜드를 먼저 선점해 두진 않았을까?”
“가품이라도 돌아다니면, 현지 바이어 거래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도 두 부류 중 하나에 가까우실 겁니다.
–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수천만 원의 마케팅, 물류비용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상표 등록 과정과 그 뒤에 숨어 있는 무단 선점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려는 경우.
– 이미 현지에서 누군가가 상표를 선점했거나, 비슷한 상표 가품이 유통되기 시작해, 당장 사업을 멈출지 말지 기로에 놓인 경우.
어느 쪽이든, 이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는 시간은 길수록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 상표 제도는 선출원주의, 현지 유통 구조,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해 보지 않으면, 출원 자체가 오히려 나중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상표출원 등록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무단 선점이 일어나는지, 한국 기업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당신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줄이고 싶으신 분도, 이미 문제가 터져버린 분도, 이 글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잡고 가셨으면 합니다.

1. 베트남 상표 무단 선점, 선출원주의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베트남은 철저한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서를 접수했는지가 권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당연히 브랜드를 만든 회사가 주인이라고 믿지만, 베트남에서는 현지 대리점, 유통업자, 브로커 등이 우리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같은 상표를 출원해 버리면, 서류상 정당한 권리자는 이들이 됩니다.
브랜드를 키워놓은 쪽이 오히려 나중에 베트남에서 자기 상표를 못 쓰게 되는, 뒤집힌 상황이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트남 상표 무단 선점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특히 인력과 예산이 한정된 중소기업이나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에서는, 수출 준비 단계에서 상표를 미루다가 현지에서 먼저 선점당하면, 그동안의 투자 비용과 시장 진출 계획이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미 선점당한 상표를 되찾으려면, “실제 브랜드의 주인은 우리였다”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때 핵심이 되는 것이 사용 입증 자료입니다.
베트남 내외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계약서, 청구서, 광고물, 전시회 참가 기록, 온라인 판매 기록 등이 있어야만, 무효·취소 절차에서 권리 회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상표 출원을 나중에 정리할 일로 미루지 마시고, 선출원주의와 무단 선점 리스크를 전제로, 출원 시점과 사용 증거 준비를 함께 설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베트남 상표 무단 선점, 어떤 증거로 되찾을 수 있을까?
20년 넘게 해외 상표 사건을 다루다 보면, 베트남에서의 무단 선점 이슈는 낯설지 않습니다. 한 예시로 화장품 브랜드 C사가 베트남 상표 무단 선점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찾을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C사도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던 중, 한국에서 2006년부터 사용해 온 오래된 브랜드명이 이미 현지에서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봐도 모방에 가까운 선점이었죠.

이런 경우 단순히 “저쪽이 우리 걸 베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베트남에서 그 출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네 가지 축의 증거를 준비해 대응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 거래관계 입증 자료
무단 선점의 시작은 열에 여덟 ‘한 번이라도 거래해 본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OEM 공장, 현지 에이전트, 바이어, 유통사, 심지어 한때 함께 일했던 직원까지,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쪽이 상표를 먼저 자기 이름으로 출원해 버리는 패턴이 많습니다.
따라서 “원래 거래 파트너였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 유통, 대리점, 에이전트, OEM, 고용 계약서 등 양측 서명이 들어간 계약 문서
– 비밀유지협약(NDA)
–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오간 이메일·메신저 기록
– 인보이스,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 실제 금전·물류 흐름이 드러나는 서류 등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2) 베트남에서의 사용·인지도 입증
상대방이 “우리는 그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다, 우연히 같은 상표를 썼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때는, 해당 브랜드가 이미 베트남 시장에서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 베트남 내 매출 장부, 재무제표, 현지 법인의 회계 자료
– 베트남 수출입 실적을 보여주는 통관 서류·선적 서류
– 베트남어로 제작된 광고, 카탈로그, 온라인 홍보물, SNS 게시물
– 베트남 언론 기사, 잡지·온라인 매체 보도
– 베트남 현지 박람회·전시회 참가 자료(부스 사진, 브로슈어, 참가카드 등)
3) 한국·글로벌 시장에서의 저명성 자료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이 브랜드를 몰랐을 리 없다는 논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베트남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명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 국내·해외 매출액, 시장 점유율 통계
– TV CF, 대형 옥외 광고, 유명 잡지·온라인 매체 광고 등 홍보 실적
– 해외 주요 언론 보도, 인터뷰, 리뷰 기사
– 각종 수상 경력, 어워즈·인증서 등
이런 요소들은 상대방이 고의로 유명 브랜드를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4) 로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자료
상표 분쟁이라고 해서, 항상 상표법만으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로고, 패키지 디자인까지 베낀 경우, 저작권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저작권위원회 등 공적 기관에 등록된 저작권 등록증(창작 시점이 명시되어 설득력이 큼)
– 로고 원본 파일(ai, psd 등)과 그 생성 날짜가 찍힌 메타데이터
– 디자이너·디자인 회사와 체결한 용역·저작권 양도 계약서 등
정리하자면,
– 이 사람과 어떤 관계였는지,
– 우리 브랜드가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지,
– 한국, 글로벌에서의 인지도는 어느 수준인지,
– 로고, 디자인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권리를 갖게 되었는지 등
증거 자료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무단 선점된 베트남 상표를 되찾아올 현실적인 가능성이 갈립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베트남 상표에서 진짜 관건은 “언제 출원했느냐”와 “무엇을 증거로 갖고 있느냐” 두 가지뿐입니다.
선출원주의 특성상 한발 늦으면, 정작 브랜드를 만든 쪽이 베트남에서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고, 한 번 무단 선점이 발생하면 되찾아오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소모적입니다.
그래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관계, 베트남 내 사용, 글로벌 저명성, 로고 저작권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면, 무단 선점에 맞서 상표를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수년간의 분쟁과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싸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입니다.
베트남 진출 계획이 보이는 순간, 출원은 가능한 한 앞당기고 잠재 파트너와 계약을 맺기 전, 첫 수출 물량을 보내기 전부터 증거가 될 자료(계약서·광고·박람회 기록 등)를 습관적으로 남기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베트남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시 사전 예방에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은 분이 이어서 본 글]
– 베트남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가이드 (2026)
– 마크와이드 대표 변리사 박소현의 이야기
베트남 상표 얘기만 나오면, 요즘 밤잠 설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고민이 계속 맴돌죠.
“베트남 상표부터 꼭 잡아야 한다고 해서 출원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진짜 안전한 선택일까?”
“혹시 누가 내 브랜드를 먼저 선점해 두진 않았을까?”
“가품이라도 돌아다니면, 현지 바이어 거래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도 두 부류 중 하나에 가까우실 겁니다.
–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수천만 원의 마케팅, 물류비용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상표 등록 과정과 그 뒤에 숨어 있는 무단 선점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려는 경우.
– 이미 현지에서 누군가가 상표를 선점했거나, 비슷한 상표 가품이 유통되기 시작해, 당장 사업을 멈출지 말지 기로에 놓인 경우.
어느 쪽이든, 이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는 시간은 길수록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 상표 제도는 선출원주의, 현지 유통 구조,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해 보지 않으면, 출원 자체가 오히려 나중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상표출원 등록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무단 선점이 일어나는지, 한국 기업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당신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줄이고 싶으신 분도, 이미 문제가 터져버린 분도, 이 글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잡고 가셨으면 합니다.
1. 베트남 상표 무단 선점, 선출원주의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2. 베트남 상표 무단 선점, 어떤 증거로 되찾을 수 있을까?
1. 베트남 상표 무단 선점, 선출원주의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베트남은 철저한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서를 접수했는지가 권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당연히 브랜드를 만든 회사가 주인이라고 믿지만, 베트남에서는 현지 대리점, 유통업자, 브로커 등이 우리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같은 상표를 출원해 버리면, 서류상 정당한 권리자는 이들이 됩니다.
브랜드를 키워놓은 쪽이 오히려 나중에 베트남에서 자기 상표를 못 쓰게 되는, 뒤집힌 상황이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트남 상표 무단 선점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특히 인력과 예산이 한정된 중소기업이나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에서는, 수출 준비 단계에서 상표를 미루다가 현지에서 먼저 선점당하면, 그동안의 투자 비용과 시장 진출 계획이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미 선점당한 상표를 되찾으려면, “실제 브랜드의 주인은 우리였다”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때 핵심이 되는 것이 사용 입증 자료입니다.
베트남 내외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계약서, 청구서, 광고물, 전시회 참가 기록, 온라인 판매 기록 등이 있어야만, 무효·취소 절차에서 권리 회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상표 출원을 나중에 정리할 일로 미루지 마시고, 선출원주의와 무단 선점 리스크를 전제로, 출원 시점과 사용 증거 준비를 함께 설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베트남 상표 무단 선점, 어떤 증거로 되찾을 수 있을까?
20년 넘게 해외 상표 사건을 다루다 보면, 베트남에서의 무단 선점 이슈는 낯설지 않습니다. 한 예시로 화장품 브랜드 C사가 베트남 상표 무단 선점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찾을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C사도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던 중, 한국에서 2006년부터 사용해 온 오래된 브랜드명이 이미 현지에서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봐도 모방에 가까운 선점이었죠.
이런 경우 단순히 “저쪽이 우리 걸 베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베트남에서 그 출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네 가지 축의 증거를 준비해 대응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 거래관계 입증 자료
무단 선점의 시작은 열에 여덟 ‘한 번이라도 거래해 본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OEM 공장, 현지 에이전트, 바이어, 유통사, 심지어 한때 함께 일했던 직원까지,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쪽이 상표를 먼저 자기 이름으로 출원해 버리는 패턴이 많습니다.
따라서 “원래 거래 파트너였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 유통, 대리점, 에이전트, OEM, 고용 계약서 등 양측 서명이 들어간 계약 문서
– 비밀유지협약(NDA)
–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오간 이메일·메신저 기록
– 인보이스,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 실제 금전·물류 흐름이 드러나는 서류 등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2) 베트남에서의 사용·인지도 입증
상대방이 “우리는 그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다, 우연히 같은 상표를 썼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때는, 해당 브랜드가 이미 베트남 시장에서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 베트남 내 매출 장부, 재무제표, 현지 법인의 회계 자료
– 베트남 수출입 실적을 보여주는 통관 서류·선적 서류
– 베트남어로 제작된 광고, 카탈로그, 온라인 홍보물, SNS 게시물
– 베트남 언론 기사, 잡지·온라인 매체 보도
– 베트남 현지 박람회·전시회 참가 자료(부스 사진, 브로슈어, 참가카드 등)
3) 한국·글로벌 시장에서의 저명성 자료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이 브랜드를 몰랐을 리 없다는 논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베트남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명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 국내·해외 매출액, 시장 점유율 통계
– TV CF, 대형 옥외 광고, 유명 잡지·온라인 매체 광고 등 홍보 실적
– 해외 주요 언론 보도, 인터뷰, 리뷰 기사
– 각종 수상 경력, 어워즈·인증서 등
이런 요소들은 상대방이 고의로 유명 브랜드를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4) 로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자료
상표 분쟁이라고 해서, 항상 상표법만으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로고, 패키지 디자인까지 베낀 경우, 저작권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저작권위원회 등 공적 기관에 등록된 저작권 등록증(창작 시점이 명시되어 설득력이 큼)
– 로고 원본 파일(ai, psd 등)과 그 생성 날짜가 찍힌 메타데이터
– 디자이너·디자인 회사와 체결한 용역·저작권 양도 계약서 등
정리하자면,
– 이 사람과 어떤 관계였는지,
– 우리 브랜드가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지,
– 한국, 글로벌에서의 인지도는 어느 수준인지,
– 로고, 디자인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권리를 갖게 되었는지 등
증거 자료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무단 선점된 베트남 상표를 되찾아올 현실적인 가능성이 갈립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베트남 상표에서 진짜 관건은 “언제 출원했느냐”와 “무엇을 증거로 갖고 있느냐” 두 가지뿐입니다.
선출원주의 특성상 한발 늦으면, 정작 브랜드를 만든 쪽이 베트남에서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고, 한 번 무단 선점이 발생하면 되찾아오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소모적입니다.
그래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관계, 베트남 내 사용, 글로벌 저명성, 로고 저작권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면, 무단 선점에 맞서 상표를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수년간의 분쟁과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싸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입니다.
베트남 진출 계획이 보이는 순간, 출원은 가능한 한 앞당기고 잠재 파트너와 계약을 맺기 전, 첫 수출 물량을 보내기 전부터 증거가 될 자료(계약서·광고·박람회 기록 등)를 습관적으로 남기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베트남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시 사전 예방에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은 분이 이어서 본 글]
– 베트남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가이드 (2026)
– 마크와이드 대표 변리사 박소현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