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지정상품 한국 방식으로 선택하면 같은 류 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발생합니다. 해외상표 전문 마크와이드가 중국 유사군 구분표 체계와 35류 지정 방법, 수정 불가 제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시면서 “한국에서 등록받은 지정상품 목록을 그대로 번역해서 중국 상표국에 제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상표권 등록증의 상품 목록을 그대로 적용했다가, 정작 중국 현지에서 필요한 상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중국 상표 제도는 한국이나 국제기준(니스 분류)과 다른 독자적인 분류 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중국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을 어떻게 구성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상표를 출원할 때는 상표명과 함께 그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을 선택합니다. 국제기준인 니스(Nice) 분류에 따라 1류부터 45류까지 구분을 나누는 점은 한국과 중국이 동일합니다.
다만 중국은 류(Class) 하위에 ‘유사군(Sub-class)’이라는 세부 분류 체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류(의류)라는 큰 분류 안에 2501(일반 의류), 2502(아동복), 2507(신발), 2509(모자) 같은 세부 유사군 번호가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25류 안에서 대표적인 상품 몇 개를 지정하면 같은 류 내 유사한 상품까지 권리가 미치는 편입니다. 반면 중국 상표국은 같은 류에 속해 있더라도 유사군 번호가 다르면 서로 다른 상품으로 판단합니다. 즉, 내가 지정하지 않은 유사군은 타인이 동일한 상표로 출원하더라도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군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지정상품을 고르면 발생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의류 브랜드가 중국에 출원하면서 25류의 ‘티셔츠, 바지, 외투’만 지정상품으로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품들은 모두 2501 유사군에 속합니다.
이 경우 25류 전체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2501 유사군에 대해서만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제3자가 25류 내의 2502(아동복)이나 2507(신발) 유사군으로 동일한 상표를 출원할 경우, 중국 상표국 심사 기준상 이를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국 상표를 지정할 때는 현재 판매 중인 상품뿐만 아니라, 해당 류 안에서 사업 연관성이 있는 주요 유사군들을 골고루 포함하여 지정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중국 상표 출원 과정에서 지정상품 설정 시 자주 확인해야 하는 실무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35류(유통업/판매대행업) 지정의 한계:
한국에서는 35류에 ‘화장품 도소매업’이나 ‘의류 판매대행업’을 등록하여 매장 및 온라인몰 명칭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 상표국은 35류의 판매대행 관련 항목에 대한 권리 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하는 제조업종 해당 류(03류 화장품, 25류 의류 등)를 먼저 확보한 뒤 35류를 보조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등록 후 지정상품 추가 및 수정 불가:
중국은 출원서 제출 이후 지정상품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처음 제출할 때 잘못 지정했거나 빠뜨린 유사군이 있다면, 기존 상표를 유지한 채 새로운 지정상품으로 재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 비용과 심사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국 상표는 지정상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보호 범위가 결정되므로, 초기 출원 단계에서 중국 상표국의 표준 상품명과 유사군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국 상표 출원은 상표명 자체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만큼이나 지정상품의 유사군 배치가 중요합니다.
출원 전 브랜드의 현재 사업 영역과 향후 확장 계획을 함께 검토하여 지정상품 목록을 구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품 목록 작성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상표 지정상품 구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출원 예정인 상표명과 주요 판매 상품을 전달해 주시면, 중국 상표국 유사군 구분표 기준에 맞춘 지정상품 목록을 진단해 드립니다.

Q1. 중국 표준 상품목록에 없는 자체 상품명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중국 상표국이 정한 표준 명칭이 아닌 임의의 상품명을 사용할 경우 보정명령이나 거절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중국 표준 상품명으로 전환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중국을 지정할 때도 유사군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중국을 지정하더라도 실제 심사는 중국 상표국의 심사관이 자국 유사군 구분표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출원 시에도 중국의 유사군 체계를 고려한 영문 포괄 명칭을 선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