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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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필리핀 상표 사용선언서, 안 내면 등록 취소되는 이유

필리핀 상표 등록 후 사용선언서(DAU) 제출 통지를 받으셨나요? 기한 내 미제출 시 상표 권리가 소멸됩니다. 해외상표 전문 마크와이드가 제출 시기와 인정받는 증빙 자료, 유예 신청 팁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


필리핀에 상표를 출원하고 ” 이제 우리 브랜드도 동남아 시장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겠지!” 하며 한시름 놓고 계셨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지 대리인이나 현지 지식재산청으로부터 사용선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와 덜컥 가슴이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등록받을 때 돈 내고 끝이었는데, 이건 또 무슨 서류지?”, “아직 필리핀 현지에서 제대로 물건을 팔기 전인데 서류를 못 내면 상표가 그냥 날아가는 걸까?” 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그 마음, 해외 상표 일을 수없이 해온 변리사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필리핀은 상표를 아무리 먼저 등록했어도 ‘실제로 필리핀 땅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정해진 기한 내에 증명하지 못하면 상표를 강제로 거둬가 버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까다로운 필리핀 상표 사용선언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상표권을 손해 없이 안전하게 지켜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한국엔 없는데 왜? 필리핀 상표 사용선언서(DAU)의 정체
  2. 놓치면 상표 소멸! 반드시 지켜야 할 제출 시기와 인정되는 증빙
  3. 아직 필리핀 수출 전이라면? 제출 유예(비사용 선언) 활용법

한국엔 없는데 왜? 필리핀 상표 사용선언서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 즉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먼저 특허청에 신청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사용주의’ 전통이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 “진짜로 필리핀 소비자들에게 이 이름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에게만 상표권을 유지해주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서류가 바로 실제 사용선언서(DAU, Declaration of Actual Use)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상표 출생신고 및 생존신고’와 같습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 “저희 이 상표 버리지 않고 필리핀 시장에서 실제로 잘 쓰고 있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서류인 셈이죠.

    이 서류는 단순히 서명만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현지에서 실제로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기한을 넘겨버리면, 별도의 경고나 유예 없이 상표 출원이 취소되거나 어렵게 얻은 등록 상표권이 순식간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제출 시기와 인정되는 증빙

      그렇다면 이 사용선언서는 대체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필리핀 상표법은 상표의 수명 주기에 따라 크게 네 번의 필수 제출 타이밍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3년 DAU (가장 중요!): 상표 출원일로부터 정확히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6개월 연장 신청 가능)
      • 5년 DAU (등록 후 5차년): 상표 등록일로부터 5주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1년 이내에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구간이 바로 첫 번째인 상표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입니다. 등록을 받은 날이 아니라 출원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어 등록증을 막 받은 시점에 이미 3년 DAU 제출 기한이 바짝 다가와 있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렇다면 제출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제 사용 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제품 사진 및 포장재: 상표와 제품명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필리핀에서 유통 중인 상품 사진
      • 필리핀 현지 판매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필리핀 바이어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입증 서류
      • 필리핀 대상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 쇼피 등에 실제 입점되어 결제 및 배송이 가능한 상품 페이지 화면
      • 현지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필리핀 내 전시회나 매장에서 사용된 홍보물

      단순히 “한국에서 이 제품 잘 팔리고 있어요”라는 한국어 영수증이나 한국 쇼핑몰 캡처 화면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리핀 영역 내에서의 사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이 제품 잘 팔리고 있어요”라는 한국어 영수증이나 한국 쇼핑몰 캡처 화면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리핀 영역 내에서의 사용’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마크와이드에서도 인기 문구 브랜드의 필리핀 상표 3년 사용선언서(DAU)의 절차를 진행하여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승인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공증을 어떻게 한 번에 해결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실제 성공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

      → 필리핀 상표 사용선언서 승인 및 공증 진행 사례

      아직 필리핀 수출 전이라면? 제출 유예(비사용 선언) 활용법

        “필리핀 상표를 미리 선점하려고 출원했는데, 현지 유통사와의 계약이 지연되면서 아직 필리핀에 제품을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그럼 저희 상표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으니 너무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리핀 상표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상표를 아직 사용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비사용선언서(Declaration of Non-Use)’라는 합법적인 예외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만 “바빠서 아직 못 팔았습니다” 같은 주관적인 이유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비사용 사유’에 해당해야만 일정 기간 제출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용선언서(Declaration of Non-Use) 출처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공식 보도자료 및 가이드

        정당한 비사용 사유의 예시:

        • 필리핀 정부 기관의 승인이나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예: 식품의약품안전청 FDA 승인 대기)
        • 필리핀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나 법적 규제로 인해 판매가 막힌 경우
        • 금수 조치, 전쟁,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한 경우
        • 상표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만약 FDA 인허가가 진행 중이라 제품을 제때 출시하지 못했다면, 증빙 서류와 함께 비사용선언서를 제출하여 안전하게 기한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비사용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작성과 공증 절차가 꽤나 까다롭기 때문에, 내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외상표 전문 변리사와 함께 꼼꼼하게 다듬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동남아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라 불리는 필리핀에서 상표권은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자 법적 무기입니다. 하지만 사용선언서(DAU)라는 작은 행정 절차 하나를 놓쳐서 어렵게 확보한 상표권을 허무하게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를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해외 상표 관리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제출해 주는 것을 넘어, 각 국가 특유의 까다로운 제도적 덫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한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핵심입니다. 복잡한 서류와 서식, 현지 공증 절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년 DAU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3년 DAU 마감일 전에 6개월 연장 신청(Extension)을 제출하면 기한을 한 차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신청 시에도 정해진 정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한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단순히 한국 내에서 발생한 매출 자료나 계약서는 필리핀 내 사용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제품이 필리핀으로 수출되었음을 입증하는 수출신고필증, 필리핀 바이어와의 공급계획서, 또는 필리핀 현지 판매 내역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Q3. 마드리드 출원(국제 출원)으로 필리핀을 지정한 경우에도 DAU를 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필리핀을 지정국으로 선택하여 상표를 출원했더라도, 필리핀 현지 상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3년, 5년, 10년 DAU 제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