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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출원 시기, 계약 전 정해야 할 기준

해외 상표출원 시기는 바이어 계약 일정보다 앞서야 합니다. 파리협약 우선권 6개월과 인도네시아, 미국, 중국, 일본의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근거로 출원 순서와 브랜드 사용 개시 시점을 정하는 기준까지 정리했어요.

해외 상표출원 시기

해외 상표출원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는 수출 계약을 앞둔 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바이어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보다 출원일이 앞서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아직 계약 논의만 오가는 중이라면 지금이 출원을 검토할 시점이에요.

반대로 계약 일정이 확정됐고 브랜드 노출까지 시작된 상태라면, 출원과 선행상표 정밀 조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두 상황은 준비할 내용도 다르고 들어가는 시간도 다릅니다.

출원일이 계약일보다 뒤에 있으면 등록 여부를 계약서에 담을 수 없어요. 아래에서는 각국 심사와 공고 기간을 근거로 출원 시점과 사용 개시 시점을 나눠 정리했어요.

목차

  • 해외 상표출원 시기가 계약 일정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
  • 해외 상표출원 후 브랜드 사용 개시 시점을 정하는 기준
  • 계약이 급할 때 해외 상표출원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

해외 상표출원 시기가 계약 일정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

해외 상표출원은 서류를 접수한 날에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각국 관청의 심사와 공고 절차를 모두 지나야 등록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해외 상표출원 시기는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먼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해요.

마드리드 의정서에서는 지정국 관청이 거절을 통지할 기한을 국제등록 통지일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별도로 선언한 체약당사자는 18개월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 상표법은 출원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보에 게재하고, 공고를 2개월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실체심사는 그 뒤에 시작해 150일 이내에 끝냅니다. 두 절차를 합치면 결과 확인까지 반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총판계약이나 수출계약의 준비 기간은 그보다 짧은 경우가 많아요. 출원 국가가 여러 곳이면 기간 차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날 출원하더라도 국가마다 공고 시점과 심사 순서가 달라 등록 시점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약 일정과 출원 일정이 겹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이 실제로 중단되는 지점은 다음 세 곳이에요.

  1.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등록 시점을 약속할 수 없게 되는 때
  2. 바이어가 계약 조건으로 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는 때
  3. 제3자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공고 종료가 미뤄지는 때

세 지점 모두 출원인이 일정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심사와 이의신청은 관청과 제3자가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계약 논의 단계에서 출원을 먼저 접수해 두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협의를 이어갈 수 있고, 거절이유가 통지되더라도 대응할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해외 상표출원 후 브랜드 사용 개시 시점을 정하는 기준

브랜드 사용 개시는 공고 기간이 끝난 뒤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고는 제3자가 이의신청을 낼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인도네시아 상표법에서는 공고 기간 중에 누구든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고 기간이 2개월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연방상표법에서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게 하고, 요청이 있으면 30일을 더 연장합니다. 연장 요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일이라는 숫자만 보고 일정을 잡으면 실제 확정 시점과 차이가 납니다. 주요 국가의 이의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또는 제도이의신청 시점기간
인도네시아등록 전 공고 기간2개월
미국등록 전 공고 후30일, 연장 가능
중국등록 전 초보심정공고 후3개월
유럽연합등록 전 공보 게재 후3개월
일본등록 후 상표공보 발행 후2개월

유럽연합상표는 공보에 게재된 뒤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어요.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이 안내하는 기간입니다.

표에서 일본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일본 상표법 제43조의2는 이의신청 기간을 상표공보 발행일 다음 날부터 2개월로 정하는데, 이 절차는 등록이 끝난 뒤에 진행됩니다.

즉 일본은 등록증을 받은 뒤에도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 통지만 보고 대규모 유통 계약을 확정하면 이후 다툼이 남습니다.

중국은 기준이 바뀔 예정입니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을 초보심정공고일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어요.

2026년 개정 상표법은 2개월로 줄였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의신청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아도 절차는 기다려야 합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공고가 끝나기 전에는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고 전에 브랜드를 크게 노출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미 집행한 마케팅 비용을 되돌릴 수 없어요. 해외 상표출원 시기를 앞당겨 두면 공고가 끝나는 시점도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사용 개시 시점을 계약 일정에 맞출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사례: 인도네시아 총판계약이 중단된 두피 화장품 기업

두피 화장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총판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출원 전 검토에서 동일한 상표는 확인되지 않아, 계약 일정에 맞춰 출원을 먼저 접수했어요.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로고가 동일하고 상표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가 통지됐습니다. 바이어가 등록을 요구하면서 계약 진행이 전부 중단됐습니다.

현재 등록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양도 협상도 함께 다투고 있어요. 절차가 끝나기까지 약 수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표법은 선등록 상표나 선출원 상표와 요부가 유사한 경우도 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요부는 상표에서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핵심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표가 없다는 검색 결과만으로는 등록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 판단은 심사관이 하는 것이고, 도형 요소가 있으면 비교 대상이 더 늘어나요.

계약이 급할 때 해외 상표출원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

파리협약 제4조 C(1)은 상표의 우선권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외에 출원하면, 그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일에 낸 것으로 취급됩니다.

계약 일정이 촉박할수록 해외 상표출원 시기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이 6개월을 활용하면 계약 일정에 맞춰 출원 국가를 나눠 진행할 수 있어요.

국내 출원을 먼저 접수하고, 진출이 확정된 국가부터 순서대로 해외 출원을 넣는 방식입니다. 출원 순서는 아래 기준으로 정합니다.

  • 계약 협의가 오가고 있는 국가
  • 제조나 유통 거점을 두고 있는 국가
  • 업종 특성상 모방 출원이 잦은 국가

세 기준을 적용하면 예산을 한 번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권 기간 안에서 국가를 추가하면 출원일은 국내 출원일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출원하면 실제 접수일이 출원일이 되고, 그사이에 제3자가 같은 상표를 출원했다면 선후 관계가 달라집니다.

조사 범위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거절 사유에는 유사 판단이 포함되므로, 도형 요소와 요부 비교까지 확인해야 결과가 정확해집니다.

무료 온라인 검색은 동일한 상표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유사 판단과 도형 비교는 현지 심사 기준을 따르므로, 계약이 진행 중인 국가라면 현지 대리인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정확해요.

해외상표 절차를 국가별로 확인하고 싶다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해외 상표출원 시기는 계약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정합니다. 착수 전에 결정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예요.

  • 출원할 국가와 그 순서
  • 브랜드 사용을 개시할 시점
  • 선행상표 조사 범위

이 세 가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면, 거절이유가 통지됐을 때 조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출원일과 공고 종료 시점을 계약서 일정에 미리 반영해 두면 협상에서 다툴 내용이 줄어들어요.

출원 국가를 늘리는 결정은 우선권 기간 안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초기에 국내 출원부터 접수해 두면 선택 범위가 남습니다.

특히 등록증 제출을 계약 조건으로 넣을 때는 각국 심사 기간을 확인한 뒤 기한을 적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관청이 정하는 것이고 출원인이 앞당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계약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해외 상표출원 시기와 조사 범위를 착수 전에 먼저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 확인해 두면 계약 조건과 사용 개시 시점을 조정할 시간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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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출원만 해두면 해외에서 브랜드를 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A. 출원은 심사를 신청한 상태이므로 등록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사용 개시는 공고가 끝난 뒤로 잡는 것이 안전해요.

Q. 거절이유가 통지됐는데 바이어가 등록증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절이유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상표와의 유사가 이유라면 의견서 제출과 별개로 선행상표의 무효나 취소, 양도 협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절차는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계약 일정 조정도 같이 협의해야 해요.

Q. 마드리드로 출원하면 개별국 출원보다 빠른가요?

A. 마드리드 의정서 제5조(2)는 지정국의 거절 통지 기한을 12개월로 정하고, 선언한 체약당사자는 18개월로 늘립니다. 한 번에 여러 국가를 지정할 수 있지만, 심사는 각 지정국이 자국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Q. 계약 상대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디부터 출원해야 하나요?

A. 제조나 유통 거점이 있는 국가와 모방 출원이 잦은 국가를 먼저 정합니다. 파리협약 우선권 기간이 6개월이므로,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국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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