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상표 무단선점을 확인했다면 상대 출원의 공고 여부부터 봐야 해요. 이의신청 2개월 기한과 근거 조문, 공존동의서로 출원 취하를 이끄는 협상 방법, 뷰티 브랜드 대응 사례와 준비할 자료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싱가포르 상표 무단선점은 현지 판매가 늘기 시작한 시점에 자주 확인됩니다. 마켓플레이스에 같은 이름과 용기의 제품이 올라오고, 알아보면 현지 업체가 이미 상표를 출원해 둔 경우예요.
이때 대응 방법은 상대 출원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직 공고 단계라면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고, 기한 안에 제기하면 등록 자체를 막을 수 있어요.
반대로 등록까지 끝났다면 무효나 취소 절차로 넘어가고, 비용과 기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거 화면을 저장하기 전에 상대 출원의 현재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브랜드가 싱가포르에 등록돼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하고요.
목차
싱가포르 상표 무단선점 대응은 상대 출원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심사를 통과한 출원을 상표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기간은 2개월입니다.
공고는 등록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3자가 등록에 반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간입니다.
IPOS 안내에 따르면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 없는 출원은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립니다. 심사보고서가 나오면 출원인은 4개월 안에 답변해야 하고, 이 기간은 별도 신청으로 연장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출원한 뒤 어떤 단계가 지나갔는지가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확인 순서는 아래처럼 잡습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공고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의신청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고, 이미 등록이 끝났다면 무효나 취소 청구에 맞는 자료로 방향을 바꿉니다. 같은 화면 저장본이라도 쓰임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료를 모으기 전에 상태 확인을 먼저 합니다.
싱가포르는 등록을 기준으로 상표권을 인정하므로, 등록이 없으면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줄어듭니다. 다만 미등록 상표라도 상대 등록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어요.
싱가포르 상표법 제8조 제7항 (a)호는 사칭통용 같은 법리로 사용이 저지될 수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등록이 없어도 이의신청의 근거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증명 부담이 커집니다. 사칭통용을 주장하려면 싱가포르에서 쌓인 영업상 신용을 자료로 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싱가포르 상표 이의신청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IPOS 이의신청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Form TM11로 하고, 준비 기간이 부족하면 같은 2개월 안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 절차 자체를 쓸 수 없어요. 등록이 끝난 뒤에는 무효나 취소 절차로 넘어가고, 다투는 비용과 기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근거 조문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고릅니다. 싱가포르 상표법에서 무단선점 사안에 자주 쓰이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 상대나 현지 유통업자가 출원한 사안에서는 제7조 제6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왜냐면 상대가 우리 브랜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명상표를 근거로 들 때는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상표법 제55조가 저명상표에 별도의 보호를 두고 있지만, 저명성 자체를 자료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국내에서 잘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싱가포르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IPOS 안내에 따르면 출원인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반박서를 내고, 이후 양측이 선서진술서로 증거를 제출합니다.
관납료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IPOS 안내 기준으로 이의신청은 1류당 S$420, 반박서는 1류당 S$360, 기간 연장 신청은 1류당 S$130이에요. 심리에 출석하면 첫 번째 류에 S$1,000, 추가되는 류마다 S$800이 더 듭니다. 그래서 어느 류까지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절차가 실제로 끊기는 지점은 기한입니다. 아래 세 기한 중 하나라도 놓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결정에 불복할 때도 기한이 있습니다. IPOS 안내에 따르면 결정에 대한 항소는 28일 안에 제기합니다.
무단선점 상표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최종 심결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IPOS 안내에 따르면 당사자는 결정이 나기 전 언제든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동안 이의신청 절차는 중지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는 시점도 미리 정해 둡니다. 증거를 내기 전에 신청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증거를 낸 뒤에 신청하면 협상에 쓸 자료가 정리된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협상에서 쓰이는 수단이 공존동의서예요. 싱가포르 상표법 제8조 제9항은 선행 상표나 선행 권리의 권리자가 동의하면 등록관이 재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행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는 동의 없이 등록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동의 여부 자체가 협상 조건이 됩니다.
상대가 출원을 정리하는 방법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싱가포르 상표법 제14조는 출원인이 출원을 취하하거나 지정상품을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동남아 판매를 늘리던 중, 싱가포르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명과 용기 디자인을 그대로 옮긴 상품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현지 업체가 같은 표장을 싱가포르에 출원해 공고 단계까지 와 있었어요.
대응은 이의신청 기간을 확보한 뒤 공존동의서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지 업체가 출원을 정리하면서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공고 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였다면 무효 절차로 넘어가 비용과 기간이 크게 늘었을 겁니다.
조정에서도 결국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의신청 증거로 쓰는 자료를 그대로 협상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 브랜드의 싱가포르 출원 또는 등록 현황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현지 판매 기록, 광고와 홍보 자료,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시점 순으로 모읍니다.
상대가 거래 관계에 있었다면 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해요. 제7조 제6항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할 때 쓰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상표 무단선점 사안에서 착수 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신청서를 먼저 내면, 근거를 뒷받침할 증거를 뒤늦게 맞추게 됩니다. 반대로 순서를 정해 두면 조정 단계에서 협상 조건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요.
공고 기간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착수 전에 상대 출원의 상태와 우리 권리 현황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전 검토에서 확인하는 자료는 상대 출원번호와 공고일, 우리 브랜드의 싱가포르 출원 또는 등록 여부, 현지 판매 자료입니다.

싱가포르에 상표 등록이 없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상표법 제13조는 공고된 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소정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이 없다면 사칭통용, 부정한 목적, 저명상표를 근거로 검토합니다. 다만 싱가포르에서의 판매와 인지도를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증명 부담이 커집니다.
이의신청 기한 2개월을 이미 넘겼다면 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 절차는 쓸 수 없지만 다른 절차가 남습니다. 상대 상표가 등록되면 등록에 대한 무효나 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절차가 바뀌면 준비할 증거와 비용도 달라지므로, 어느 절차로 갈지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존동의서를 우리가 써 주면 우리 상표가 약해지나요?
동의서를 냈다고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싱가포르 상표법은 선행 권리자의 동의가 있을 때 등록관이 재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동의는 등록관이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고, 최종 판단은 등록관이 합니다. 그래서 동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적을지가 협상의 내용이 됩니다.
상대 상표가 이미 등록됐는데 실제로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가 끝난 날부터 5년 안에 싱가포르에서 진정한 사용이 없었거나, 사용이 5년간 중단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되지 않으므로, 상대의 사용 여부를 먼저 조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