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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출원, 비용표보다 먼저 보는 리스크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비용표에는 출원 단계만 적혀 있습니다. 심사에서 붙는 대응 비용, 등록 뒤 나라마다 다시 돌아오는 서류, 기초가 무너졌을 때 한꺼번에 나오는 비용까지 각국 관청 자료와 의정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을 검토하면 먼저 견적서를 받게 됩니다. 나라 수를 넣으면 금액이 나오니 비교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 표에 적힌 것은 출원 단계까지입니다. 실제로 나가는 돈은 그 뒤에 더 있어요.

심사에서 거절이 나오면 대응 비용이 붙습니다. 등록을 받은 뒤에도 나라마다 서류가 돌아옵니다.

아래에서 비용표의 범위, 등록 뒤에 붙는 것, 기초가 무너졌을 때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견적서를 앞에 두고 계신다면 이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비용표는 출원 단계까지입니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등록 뒤에도 나라마다 비용이 붙습니다
  3.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기초가 무너지면 비용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비용표는 출원 단계까지입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나라별 금액이 줄지어 나옵니다. 나라를 더하고 빼면서 총액을 맞춰 보게 됩니다. 그 표가 담고 있는 것은 접수까지입니다. 국제사무국에 내는 수수료와 나라별로 붙는 금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심사는 그 뒤에 시작됩니다. 지정한 나라의 관청이 자국 기준으로 보고,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가거절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는 나라마다 따로 옵니다. 다섯 나라를 지정했다면 다섯 곳에서 각각 판단이 나옵니다. 가거절이 오면 그때부터 현지 대응입니다. 그 나라의 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견적서에 없습니다. 몇 나라에서 나올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주 나오는 것이 지정상품 문제입니다. 국제출원에 적은 목록이 그 나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한 나라에서 나오면 다른 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으로 여러 나라에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앞에서 다듬는 일이 비용을 줄입니다. 지정할 나라들의 기준을 함께 보고 공통으로 통과할 표현을 찾습니다.

통지가 언제 오는지도 함께 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지정된 나라의 관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거절 통지를 하도록 정하면서, 각 나라가 이 기간을 18개월로 선언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늦게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음 단계를 잡기 어려워집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등록 뒤에도 나라마다 비용이 붙습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끝났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따라 뒤에 서류가 더 있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특허상표청 안내는 등록 5주년과 6주년 사이에 사용선언과 사용근거, 수수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비슷한 절차가 있습니다. 필리핀 지식재산법전은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실제 사용선언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고, 등록 5주년으로부터 1년 안에도 사용선언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멕시코도 그렇습니다. 멕시코 산업재산청 자료는 등록이 이뤄진 지 3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사용선언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등록이 정리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그 자체로 없어지는 구조인 나라가 있어요.

갱신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국제등록은 한 번에 갱신되지만, 나라별 사용 요건은 그 나라 일정으로 따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쓰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판단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계속 낼지, 그 나라를 정리할지 정합니다. 넓게 지정해 둔 구분도 그때 부담이 됩니다. 쓰지 않는 범위까지 사용을 밝히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등록 뒤 일정표를 미리 만듭니다

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등록증을 받는 시점에 일정표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다음에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를요.

미국이라면 5주년과 9주년을 적습니다. 필리핀이라면 출원일부터 3년과 등록 5주년을 적습니다. 멕시코라면 등록 3년이 되는 날을 적습니다. 나라마다 세는 기준이 달라 등록일과 출원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증빙은 그때 모으지 않습니다. 판매를 시작한 시점부터 쌓아 두면 나중에 되살릴 일이 없습니다. 이 표 하나가 비용을 줄입니다. 기한을 놓쳐 가산료를 내거나 등록을 잃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기초가 무너지면 비용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마지막이 국내 기초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비용이 제일 큽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국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국제등록이 기초로부터 독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5년 동안은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기간에 국내 기초가 무너지면 지정한 나라 전부가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그동안 낸 수수료와 대응 비용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5년이 지났다고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의정서는 5년이 지나기 전에 시작된 절차가 그 뒤에 확정된 경우에도 국제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등록전환이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의정서는 국제등록이 말소된 경우 보호를 받고 있던 나라에 국내출원을 내면 국제등록일과 우선일을 인정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소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절차의 비용입니다. 나라마다 따로 내야 하므로 개별출원을 새로 하는 것과 같은 부담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기간도 짧습니다. 3개월 안에 여러 나라의 대리인을 선임하고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개별출원으로 갔을 때보다 총액이 커집니다. 마드리드로 아낀 것을 그때 다 내게 되는 셈이에요. 이 위험은 국내 상표의 상태로 가늠합니다. 이름 자체의 식별력이 약하거나 국내에 비슷한 선행상표가 있다면 여지가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순서를 봅니다. 공고를 지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 국제출원으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정이 급하면 나눕니다. 핵심 시장 한두 곳만 개별출원으로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를 뒤로 미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기초가 무너져도 핵심 시장은 남습니다. 전환 비용이 나오더라도 규모가 줄어듭니다.

국내에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이 걸려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정 범위를 좁게 가져갑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비용표에 적힌 것은 출원 단계까지입니다. 가거절 대응과 지정상품 보정은 몇 나라에서 나올지 알 수 없어 견적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등록 뒤에도 나라마다 서류가 돌아옵니다. 미국은 등록 5주년에서 6주년 사이와 9주년에서 10주년 사이에, 필리핀은 출원일부터 3년과 등록 5주년으로부터 1년 안에, 멕시코는 등록 3년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사용선언을 냅니다.

제일 큰 비용은 기초가 무너질 때 나옵니다. 5년 동안은 국내 기초와 연결돼 있고, 말소되면 3개월 안에 나라마다 따로 국내출원을 내야 하죠.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우리 브랜드의 진출국 조합과 한국 출원 상태를 먼저 함께 점검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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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나온 금액이 전부인가요?

출원 단계까지입니다. 가거절이 오면 그 나라의 대리인 선임과 의견서 준비 비용이 따로 붙고, 지정상품 보정을 요구받으면 나라마다 대응이 필요합니다.

등록만 받으면 더 낼 것이 없나요?

나라에 따라 있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 안내는 등록 5주년과 6주년 사이, 그리고 9주년과 10주년 사이에 사용선언과 수수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고, 이후 10년마다 반복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등록이 없어지나요?

유예기간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은 각 기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구분마다 가산료가 붙습니다. 다만 멕시코처럼 내지 않으면 등록이 그대로 소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얼마나 더 드나요?

전환 절차를 나라마다 따로 밟아야 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국제등록 말소일부터 3개월 안에 국내출원을 내도록 정하고 있어, 그 기간에 지정했던 나라 수만큼 비용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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