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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표출원, 마드리드로 낸다면 기초부터 봅니다

일본상표출원을 마드리드로 진행하시면 국내 상표에 묶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개별국 출원과 어떻게 다른지, 기초가 무너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순서를 바꿔 미리 막는 방법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본상표 마드리드 출원

일본상표출원을 알아보시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하게 되시죠. 마드리드로 묶어서 낼지, 일본에 직접 낼지요. 비용과 관리만 보면 마드리드가 편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마드리드에는 국내 상표에 묶여 있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간에 국내 기초가 무너지면 일본 쪽도 함께 흔들리거든요. 이 구간을 모르고 서두르시면 몇 해 뒤에 되돌리게 됩니다. 아래에서 두 방법의 차이와 센트럴어택, 그리고 순서를 바꿔 막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일본상표출원은 마드리드와 개별국 중에 고릅니다
  2. 일본상표출원에서 마드리드는 기초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3. 일본상표출원은 기초를 안정시킨 뒤에 냅니다

일본상표출원은 마드리드와 개별국 중에 고릅니다

일본은 마드리드로 지정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WIPO 자료 기준으로 일본은 2000년 3월 14일, 우리나라는 2003년 4월 10일에 의정서가 발효했는데요. 그래서 국내 상표를 기초로 일본을 지정하는 방식이 열려 있습니다.

두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보시죠.

항목마드리드 지정개별국 출원
국내 상표반드시 있어야 함 (기초)없어도 가능
출원서하나로 여러 나라 지정나라마다 따로 작성
대리인국내 대리인 한 곳일본 현지 대리인 선임
갱신국제등록 단위로 한 번에나라마다 따로
상품 표기국내 지정상품 범위를 넘지 못함일본 관행에 맞춰 조정 가능
거절 대응국제사무국을 거침현지에서 바로
치명적 약점센트럴어택관리 부담

여기서 눈여겨보실 곳이 두 줄입니다. 하나는 상품 표기인데요. 마드리드는 국내에 적어 둔 지정상품 범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쓰는 표현으로 다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걸립니다.

다른 하나가 센트럴어택입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인데,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어느 쪽을 고르면 될까요?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권해 드리는 방법
일본 한 나라만 필요개별국 (묶어서 얻을 이점이 적음)
3~4개국 이상 동시 진행마드리드
국내 상표가 아직 없음개별국
국내 상표에 이의나 취소가 걸려 있음개별국 또는 기초 정리 후 마드리드
일본이 핵심 시장, 매출이 실제로 나옴마드리드 + 개별국 병행

일본상표출원에서 마드리드는 기초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국제등록과 기초권리의 관계를 이렇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국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국제등록이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과 독립하고요. 반대로 그 기간 안에 기초가 취하되거나 소멸하거나 포기되거나 최종 거절되면, 국제등록의 보호를 더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 센트럴어택이라고 부릅니다. 국내 상표 하나가 무너지면 그 위에 얹힌 지정국이 함께 흔들린다는 뜻인데요. 일본만 지정하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국 수와 무관하게 기초 하나에 묶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5년만 버티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조항이 한 가지를 더 정하고 있거든요.

시점무슨 일이 생기나요
국제등록일 ~ 5년기초가 취하, 소멸, 포기, 최종 거절되면 지정국 전부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음
5년 안에 시작된 절차그 결론이 5년 뒤에 나와도 국제등록에 영향을 미침
5년 경과 후 새로 시작된 절차국제등록과 무관 (독립)

그러니까 5년 안에 걸린 거절이나 취소 절차라면, 결론이 그 뒤에 나와도 국제등록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계산하실 때 두 날짜를 함께 보셔야 해요. 국제등록일, 그리고 국내에서 절차가 시작된 날입니다.

국내 상표에 이의가 걸려 있으시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일본 쪽 권리로 그대로 넘어오니까요. 불사용취소가 걸린 경우도 같습니다. 국내에서 쓰지 않고 계셨다면 그 절차가 기초를 흔들 수 있습니다.

서둘러 낸 국제출원이 뒤에 흔들린 사례

실제로 이 구간에 걸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을 만드시는 곳이었는데요. 해외 판매가 빠르게 늘던 시점이라 여러 나라를 한 번에 확보하려고 국제출원을 서두르셨습니다.

문제는 국내 상표가 아직 심사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공고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마드리드로 내셨거든요. 그리고 몇 해 뒤에 국내 기초가 최종 거절됐습니다. 그 시점에 여러 지정국의 국제등록이 함께 흔들렸죠.

물론 전부를 잃지는 않으셨습니다. 국제등록이 취소된 뒤 각 나라에 직접 출원해서 일부를 살렸는데요. 다만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처음부터 개별국으로 내셨을 때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요.

서두르신 이유 자체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두르는 방법이 국제출원 하나만은 아니었다는 점이 남았습니다.

일본상표출원은 기초를 안정시킨 뒤에 냅니다

막는 방법은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국내 기초가 어느 단계에 이른 뒤에 국제출원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기준으로 잡는 지점이 출원공고결정입니다. 심사를 통과했다는 판단이 나온 단계라, 여기를 지나면 거절로 무너질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기다리는 기간이죠. 국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일본 출원을 미루시면 그사이 다른 곳이 같은 이름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씁니다.

방법무엇을 하나요얻는 것
출원공고결정 후 진행국내 심사 통과를 확인하고 국제출원기초가 무너질 확률을 낮춤
우선심사국내 심사를 앞당겨 신청공고 시점을 당김
우선권주장국내 출원일부터 육 개월 안에 일본 출원국내 출원일로 인정받음

파리협약이 상표의 우선기간을 육 개월로 정하고 있어서, 국내에 낸 날부터 육 개월 안에 일본 출원을 올리시면 국내 출원일로 인정받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날짜는 확보된다는 뜻이죠.

두 가지를 붙이면 순서가 맞아떨어집니다. 우선심사로 육 개월 안에 공고를 받고, 그 시점에 우선권을 주장해 국제출원을 내는 겁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도 완전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공고 뒤에도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뒤의 방법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국제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면, 원래의 출원일과 우선권을 유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상품이 원래 국제등록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그 나라의 요건과 수수료를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3개월이 짧다는 거예요. 취소를 확인한 뒤에 준비를 시작하시면 맞추기 어렵습니다. 지정국이 많으면 부담도 커지고요. 나라마다 따로 진행하는 절차니까요.

그래서 일본이 핵심 시장이시라면 병행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드리드로 묶어 두면서 일본만 개별국으로 하나 더 내는 방식인데요. 권리가 둘로 남아서, 국내 기초가 흔들려도 일본의 개별국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용은 그만큼 더 들지만, 매출이 실제로 나오는 나라에만 쓰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순서확인할 것다음 행동
1국내 상표가 출원공고결정에 이르렀는가아니면 우선심사 검토
2국내 상표에 이의나 취소가 걸려 있는가있으면 기초 정리를 먼저
3국내 출원일로부터 육 개월이 남았는가남았으면 우선권주장 활용
4일본이 핵심 시장인가맞으면 개별국 병행 검토

판단은 결국 국내 상표의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 상태가 정리돼 있으면 마드리드로 묶는 편이 편하고요. 정리되지 않았다면 순서를 먼저 손보시는 게 맞습니다. 며칠이나 몇 주를 앞당기려다 몇 해를 되돌리는 일이 생기니까요.


일본상표출원을 마드리드로 하시면 국내 기초에 묶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국제등록일부터 5년 안에 기초가 취하되거나 소멸하거나 포기되거나 최종 거절되면, 국제등록의 보호를 더는 주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국내 기초가 출원공고결정에 이른 뒤에 국제출원을 올리시고, 기다리는 기간은 우선심사와 우선권주장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무너진 뒤의 방법도 함께 두시고요. 취소일부터 3개월 안에 직접 출원하면 출원일과 우선권이 유지되고, 일본이 핵심이시라면 개별국을 병행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원 방법을 정하기 전에 국내 상표의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국가별 절차를 보신 뒤 무료 상담으로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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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센트럴어택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마드리드 의정서는 국제등록일부터 5년 안에 기초가 취하되거나 소멸하거나 포기되거나 최종 거절되면, 국제등록의 보호를 더는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표 하나가 무너지면 그 위에 얹힌 지정국이 함께 흔들리는 구조인데요. 일본만 지정하셨더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내 상표가 심사 중인데 일본을 지정해도 되나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출원공고결정에 이른 뒤에 국제출원을 올리시는 편이 안전한데요. 기다리는 기간이 부담이시라면 우선심사로 공고를 앞당기고, 우선권주장으로 출원일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5년 안에 시작된 절차의 결과에도 같은 효과가 미친다고 밝히고 있어서, 그 기간에 걸린 거절이나 취소가 뒤에 결론이 나도 영향을 줍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일본 권리는 전부 사라지나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국제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면 원래의 출원일과 우선권을 유지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다만 3개월이 짧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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