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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표출원 유의사항, 마드리드부터 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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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진출 계획을 잡고, 검색창에 ‘유럽상표출원’을 처음 입력한 날.

검색 결과는 꽤 많은데, 읽을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을 겁니다. 마드리드로 해야 한다는 글도 있고, 개별 출원이 낫다는 글도 있고. 이의신청이 많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영국은 왜 유럽에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유럽상표는 구조 자체가 다른 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그 구조를 모른 채 진행하다 보면, 공고 후 이의신청 통보를 받고서야 “이런 단계가 있었나”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유럽상표출원을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1. 마드리드로 진행할 경우 — 센트럴어택 리스크

2. 이의신청 — 왜 유럽에서 유독 많은가

3. 유럽상표 특이사항 — 불사용, 비가입국, 포괄명칭, 시니어리티


마드리드로 유럽상표출원을 할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편리하지만, 유럽(EUTM)을 지정할 경우 ‘센트럴어택’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센트럴어택이란?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한국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기초상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기초상표가 출원 후 5년 이내에 거절되거나 취소 또는 무효가 되면, 그 기초상표에 기반한 국제등록 전체가 함께 소멸합니다. 이것이 센트럴어택입니다. 단순히 한국 상표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수십 개국의 상표권이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B사라는 메이크업 화장품 브랜드가 마드리드로 유럽, 일본, 동남아 20여 개국을 지정해 출원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시점에 한국 기초상표가 거절결정을 받으면, B사는 하룻밤 사이에 20여 개국 상표권을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이 틈을 노리는 상표 브로커가 각국에 존재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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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어택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출원 시 우선심사를 신청해 심사 기간을 1년~1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국내 상표가 출원공고 결정 이후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 기초상표가 소멸할 위험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둘째, 마드리드 출원 시 우선권주장을 활용해 국내 출원일로 소급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앞당겨져 선점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다만 두 방법 모두 100% 완전한 예방은 아닙니다.

출원공고 결정 이후에도, 등록 후에도 상표는 분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각국 권리를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개별국 출원을 병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드리드 방식은 관리 편의성이 높지만 기초상표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약점이 있고, 이 약점은 우선심사와 우선권주장으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럽 특유의 심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에서 더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유럽상표 이의신청이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럽 심사관은 식별력만 판단한 뒤 바로 공고를 냅니다. 한국에서는 심사관이 유사상표 여부까지 검토하지만, 유럽(EUIPO)은 유사성 판단을 이의신청 단계로 넘깁니다. 이 구조 때문에 유럽상표 이의신청 건수는 다른 국가 대비 구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가 나면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이 기간에 유사 선등록 상표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등록 상표는 속지주의 원칙상 유럽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국내 브랜드가 한국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었어도 유럽에서는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이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P사(화장품 브랜드)가 유럽상표를 출원했을 때, 덴마크 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P + 숫자 결합의 문자상표였고, P사 상표는 P + 물방울 도형의 결합상표였습니다. 전체 관찰 원칙을 근거로 비유사 답변서를 제출한 결과, 이의신청 전체가 기각되어 정상 등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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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대응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 답변서를 통한 비유사 주장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전체 관찰 원칙 적용)

② 상표권자와의 협상 (공존동의서 체결 가능)

② 공존동의제 활용 (동일 시장에서 혼동 없이 공존 가능하다는 합의서 제출)

다시 말해, 이의신청은 유럽 심사 구조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절차이며, 답변서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의신청 통보 자체를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럽상표출원에서 꼭 알아야 할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유럽상표에는 타 국가와 구별되는 실무 포인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간과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불사용 취소심판과 묵인에 의한 무효

등록 후 5년간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선행권리자가 타인의 상표 사용을 5년 이상 묵인했다면, 그 이후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두 규정 모두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권리 유지의 전제임을 보여줍니다.

2) EU 비가입국 —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EUTM(유럽연합상표)은 EU 회원국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르웨이, 스위스는 유럽에 있지만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EUTM 효력이 없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2020년 1월 31일)로 EU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영국 시장을 위해서는 UKIPO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유럽 진출 타깃 국가에 이 세 국가가 포함된다면 개별 출원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3) 개별출원과 포괄명칭

마드리드 대신 EUIPO에 직접 출원하는 개별출원 방식은 기초상표 없이 진행 가능하고, 상품 지정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럽상표는 Class head(류 대표 명칭)를 포함한 포괄명칭 지정이 허용되지만, 실제 사용 범위가 불분명하면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시니어리티(Seniority) 제도

EU 개별 회원국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 상태에서 EUTM을 취득하는 경우, 개별국 권리를 EUTM에 통합하는 시니어리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국 상표를 유지-갱신하는 비용을 줄이면서 권리를 일원화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할 점은, 유럽상표는 출원 방식(마드리드 vs 개별출원)에 따라 리스크 구조가 달라지고, 대상 국가에 비가입국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럽상표출원 시 발목을 잡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마드리드 방식의 센트럴어택 리스크, 유럽 특유의 공고 후 이의신청 구조, 그리고 비가입국, 불사용, 시니어리티 등 EU 상표만의 제도적 특이사항.

위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두면 출원 방식 선택부터 이의신청 대응까지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럽상표와 관련해 어떤 방식이 현재 브랜드 상황에 맞는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마크와이드에서 관련 콘텐츠를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상표출원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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