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중국 상표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로 줄고, 사용 의사 없는 출원과 쓰지 않는 등록상표에 대한 제재가 강해집니다. 중국 진출 기업이 시행 전에 확인할 변경 사항과 준비 순서를 정리했어요.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대개 상표 출원 시기와 비용부터 알아봅니다. 그러다 ‘중국 상표법이 바뀐다는데, 지금 진행 중인 출원도 영향을 받나’ 하는 질문이 생기지요.
하지만 이번 중국 상표법 개정은 조문 몇 개를 고친 수준이 아니라 법 전체를 다시 쓴 전면 개정입니다. 출원, 이의신청, 등록 후 관리까지 규칙이 함께 바뀌거든요.
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는지, 중국 진출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시행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3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시행일 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앞으로의 출원과 심사, 분쟁 절차예요.
| 항목 | 현행법 | 개정법 |
|---|---|---|
| 등록할 수 있는 표장 | 문자, 도형, 입체, 색채 조합, 소리 | 움직이는 표장인 동적 표장 추가 |
| 사용 의사 없는 대량 출원 | 거절 사유, 제재 수준은 법에 구체적으로 없음 | 거절에 더해 경고와 10만 위안 이하 벌금 |
| 이의신청 기간 | 공고 후 3개월 | 공고일부터 2개월 |
|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저명상표 |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서만 보호 | 다른 상품에서도 공중을 오도하면 보호 |
| 온라인 사용 | 별도 규정 없음 |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도 상표 사용에 포함 |
이의신청 기간이 1개월 줄어든 것이 실무에서 체감이 큰 변화입니다. 상대 출원을 발견한 뒤 증거와 서류를 갖출 시간이 그만큼 짧아져요. 저명상표 여부는 상표 심사나 침해, 부정경쟁 사건을 다룰 때 그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개정법은 등록을 받은 뒤 상표를 어떻게 쓰는지도 직접 규율합니다.
오인 유발 사용의 벌금은 위법 매출에 비례하므로, 현지 매출이 큰 브랜드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예요.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라도 상품의 용도나 적용 대상, 사용 장면을 알리거나 진짜 출처를 밝히는 용도라면, 출처 혼동이 없는 한 상표권자가 막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에 출원했거나 출원할 계획이라면, 시행일 기준으로 내 상표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상표법 개정이 중국 진출 기업에 주는 영향은 선점에 맞설 근거는 늘었지만 대응 기한은 짧아지고, 등록 후 실제 사용 여부가 더 엄격하게 따져진다는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유리해진 점과 부담이 커진 점을 나눠 봐야 해요.
브로커가 한국 브랜드를 먼저 출원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근거가 늘었습니다.
다만 법문은 사용 목적이 없고 동시에 정상 수요를 명백히 넘는 출원을 거절 대상으로 정합니다. 아직 중국에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진출을 준비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미리 출원하는 것은 여전히 권장되는 순서입니다.
등록만 해 두고 관리하지 않던 상표는 시행 뒤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유통사나 대리인에게 관리를 맡겨 둔 경우 실제 사용 형태를 본사가 모르는 일이 많아요.
| 상황 | 개정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
|---|---|
| 방어 목적으로 넓은 류에 출원해 둔 상표 | 3년 연속 쓰지 않으면 직권 취소 대상 |
| 로고를 바꿨는데 새 로고를 출원하지 않음 | 등록 표장을 임의로 변경한 사용으로 시정 명령 |
| 결합상표의 일부만 크게 강조해 사용 | 공중을 오도하는 사용인지 검토 대상 |
| 현지 공보를 분기마다 확인 | 2개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칠 수 있음 |
주차 등록만 해 두고 차를 세우지 않는 자리가 회수되듯, 쓰지 않는 등록상표도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개정법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 상표법 개정에 대한 준비는 출원 포트폴리오, 사용 증거, 이의 대응 체계 세 가지를 시행 전에 점검하는 일입니다. 셋 다 시행 뒤에 갖추려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 증거 종류 | 준비할 자료 |
|---|---|
| 거래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통관 서류 |
| 온라인 사용 | 판매 페이지, 앱 화면, 온라인 광고 |
| 오프라인 사용 | 포장, 매장 간판, 전시회 자료 |
| 날짜 기록 | 상품별 최초 사용일, 연도별 보관 목록 |
인터넷을 통한 사용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므로, 온라인 판매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면 됩니다.
2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려면 상대 출원을 발견하기 전부터 서류를 갖춰 둬야 해요.
중국 상표법 개정에서 확인된 핵심 판단 기준은 실제로 쓸 상표를 출원하고, 쓰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2개월 안에 대응할 수 있는가입니다. 중국 상표 출원과 이의신청 절차는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과 규정과 세부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지금 보유한 중국 상표를 검진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지금 진행 중인 중국 상표 출원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은 시행일과 기존 등록상표의 효력 유지만 정했고, 시행 전 출원이나 공고 사건에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2026년 9월 기준 공표되지 않았어요. 중국 상표 당국이 시행 전에 후속 고시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까지는 짧은 2개월 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중국에서 판매하지 않는데 출원하면 거절되나요?
판매 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사용 목적이 없으면서 동시에 정상적인 사업 수요를 명백히 넘는 출원을 거절 대상으로 정했어요. 진출을 앞두고 필요한 범위에서 출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계없는 류까지 대량으로 출원하면 거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만 해 두고 쓰지 않은 상표는 바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법은 청구가 없어도 상표 당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쓰고 있는 상표라면 사용 증거를 연도별로 보관해 두면 됩니다.
로고를 리뉴얼해서 쓰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등록된 로고와 다르게 쓰고 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개정법은 등록 표장을 임의로 바꿔 쓰고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정도가 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어요. 새 로고는 별도로 출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로고를 함께 쓸 계획이면 두 상표의 사용 증거를 각각 관리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