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짝퉁은 상표 선점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 개정 상표법의 이의신청 2개월과 무효선고 5년의 기한, 3년 불사용 취소, 악의적 선점을 다투는 조문,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중국 화장품 짝퉁을 발견하면 판매 페이지부터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그 이름으로 중국 상표를 이미 등록해 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신고가 아니라 상표입니다.
내 브랜드명과 중문 표기가 중국에 등록돼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 먼저 출원해 둔 것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어야 신고든 단속이든 근거가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것이 시점입니다. 상대 출원이 공고 중인지 이미 등록됐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와 남은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이 확인이 예전보다 급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짝퉁이 유통되는 구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채 정품을 흉내 내는 경우와, 아예 그 상표를 먼저 등록해 두고 파는 경우입니다.
뒤쪽이 더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등록상표가 있으면 정품을 만든 쪽이 오히려 침해자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26일 개정된 중국 상표법은 이런 선점을 여러 조문으로 막고 있습니다. 제24조는 상표등록 출원이 타인의 기존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타인이 이미 사용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고의로 먼저 등록해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22조는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등록한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현지 유통사나 총판이 등록해 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조문의 입증 대상이 다릅니다. 제24조는 내 상표가 이미 사용되어 일정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점을, 제22조는 상대가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문으로 다툴지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거래 관계가 있었다면 계약서와 발주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제19조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생산경영의 필요를 명백히 넘어서는 상표등록 출원은 등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십 건을 한꺼번에 출원해 두는 형태가 여기에 걸립니다.
제54조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악의적 상표등록 출원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한 경우, 상표 집행 담당 부문이 경고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국가지식산권국 공식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크게 이동했으므로 이전 자료의 번호를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벌금 규정이 생겼다고 해서 내 상표 문제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벌과 내 등록 확보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화장품 짝퉁 사건에서 실제로 절차가 끊기는 지점은 기한입니다. 상대 출원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2개월이 짧습니다. 2026년 개정 전에는 3개월이었는데 2개월로 줄었습니다. 예전 자료를 보고 일정을 잡으면 한 달이 비어 버립니다.
5년도 무한정은 아닙니다. 같은 제51조는 악의적 등록에 대해서는 저명상표 보유자가 5년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저명상표로 인정받지 못하면 5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짝퉁을 발견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공고 기간에 발견하면 2개월 안에 이의신청으로 정리되지만, 몇 년 뒤에 알게 되면 무효선고로 가야 하고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발견 시점을 앞당기려면 감시가 필요합니다. 브랜드명과 중문 표기, 자주 쓰는 도형까지 넣어 정기적으로 조회해 두면 공고 단계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중문 표기를 정해 두지 않은 브랜드는 이 감시가 특히 어렵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만든 중문 표기를 등록해 버리면 검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57조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선점만 해 두고 판매는 하지 않는 출원인이라면 이 조문이 맞습니다. 다만 3년이라는 기간이 채워져야 하므로, 등록 직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상대가 사용 증거를 제출하면 취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그 상표가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앞에 붙습니다.
세 절차는 상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고 중인지, 등록됐는지, 등록 후 3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무엇을 신청할지 정해집니다.
중국 화장품 짝퉁 사건은 이의신청이나 무효심결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1심은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이 담당하고,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베이징고급인민법원까지 갑니다. 브랜드 쪽이 이기고 있어도 상대가 계속 불복하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건을 다툴지 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방 출원이 수십 건이면 전부를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별 기준은 지정상품입니다.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과 겹치는 건, 그리고 앞으로 진출할 상품군에 걸리는 건을 먼저 고릅니다.
같은 상대가 여러 건을 출원한 경우도 함께 봅니다. 한 건에서 악의가 인정되면 나머지 건을 다툴 때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품이 전혀 겹치지 않는 건은 뒤로 미룹니다. 절차마다 비용과 기간이 들어가므로 전부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사례입니다. 2018년에 중국에 동일한 선행상표가 있어 그 상표권을 양수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브랜드명과 중문 표기를 모방한 출원들이 확인됐습니다. 건수가 많아 전부를 다투는 대신 일부를 선별했습니다.
선별한 건에 대해 무효심판 3건과 이의신청 3건을 진행했고, 두 절차 모두 인용됐습니다. 모방 출원들은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됐습니다.
미용업 관련 부분은 상대방이 불복해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브랜드 쪽이 이겼고, 상대방이 다시 불복해 베이징고급인민법원까지 이어진 끝에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안에서 시작점이 상표권 양수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중국에 이미 동일한 선행상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모방 출원을 다툴 근거가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내 권리를 먼저 확보하고, 모방 출원을 선별해 다투고, 상대의 불복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국가별 절차와 사례 정리는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짝퉁은 판매 페이지를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상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상표가 정리되지 않으면 신고도 단속도 근거가 약합니다.
착수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부터 하면 반려되기 쉽습니다. 그 사이에 제36조의 2개월이 지나가면 무효선고로 넘어가야 합니다.
짝퉁을 발견한 직후가 사전 검토를 하기에 적절한 시점입니다. 모방 출원의 공고일과 등록일, 지정상품 목록을 함께 놓고 어느 절차를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중문 표기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확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중국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짝퉁을 막을 수 있나요?
제24조는 타인이 이미 사용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고의로 먼저 등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그 영향력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중국에서의 판매 자료나 광고 자료가 없으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현지 유통사가 우리 브랜드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제22조는 권한 없이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자기 명의로 등록한 경우,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등록하지 않고 사용도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와 거래 자료가 입증의 근거가 됩니다.
모방 출원이 수십 건인데 전부 다퉈야 하나요?
전부 다투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정상품이 실제 판매 상품과 겹치는 건부터 선별합니다. 나머지는 상대의 사용 여부를 지켜보다가 3년이 지나면 제57조의 취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지 5년이 넘은 모방상표는 손댈 수 없나요?
제51조는 등록일부터 5년의 기간 제한을 두되, 악의적 등록에 대해서는 저명상표 보유자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저명상표로 인정받는 것이 전제이므로 사전에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