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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상표출원, 지정 전에 확인할 3가지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한 번에 여러 나라를 지정합니다. 다만 국내 출원을 기초로 삼는 구조라 5년 동안 연결돼 있고, 지정한 나라마다 심사가 따로 진행됩니다. 지정 전에 확인할 3가지를 의정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마드리드 상표출원을 알아보면 지정할 수 있는 나라 수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한 번에 여러 나라를 묶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정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나라에서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걸리는 지점이 뒤에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출원과 연결된 기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라마다 다른 심사입니다.

아래에서 제도의 구조, 5년 동안의 연결, 나라별 진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검토 중이시라면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1.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국내 출원을 기초로 합니다
  2.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5년 동안 기초와 연결됩니다
  3.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나라마다 따로 진행됩니다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국내 출원을 기초로 합니다

마드리드는 나라마다 따로 내는 절차를 하나로 묶은 제도입니다. 국제사무국에 한 번 신청하면서 보호를 받으려는 나라를 지정합니다.

다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지는 못합니다. 국내에 출원이나 등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라고 부릅니다. 국제출원은 이 기초를 근거로 접수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아무것도 없다면 국내 출원이 앞에 붙습니다. 그만큼 전체 일정이 길어지므로 진출 시점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국제출원의 내용도 기초에 매여 있습니다. 상표의 모습과 지정상품 범위가 기초보다 넓어질 수 없습니다. 국내에 좁게 내 두었다면 그 범위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넓히려면 국내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앞단의 이점입니다. 여러 나라에 각각 서류를 내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이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번역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제출원은 정해진 언어로 한 번만 작성합니다. 관리도 한 곳으로 모입니다. 명의 변경과 주소 변경, 갱신을 국제등록 단위로 처리합니다. 나라를 나중에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있는 국제등록에 나라를 추가하는 절차가 사후지정입니다.

다만 사후지정으로 더한 나라도 원래 국제등록의 일정에 함께 묶입니다. 갱신 시점이 따로 생기지 않고 국제등록 단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라를 더할 때는 남은 기간을 함께 봅니다. 갱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더한 직후에 갱신이 돌아옵니다.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5년 동안 기초와 연결됩니다

여기가 마드리드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국제등록은 처음부터 독립돼 있지 않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국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국제등록이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으로부터 독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5년 동안은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에 기초가 무너지면 국제등록도 함께 무너집니다. 기초출원이 취하되거나 거절되거나, 기초등록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지정한 나라 전부에서 한꺼번에 효력을 잃습니다. 이것을 흔히 센트럴어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이해가 하나 있습니다. 5년만 지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정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시작된 절차가 그 뒤에 확정된 경우에도 국제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취하나 포기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5년 안에 시작된 절차의 결과로 기초가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봐야 하는 것은 날짜만이 아닙니다. 5년이 끝나는 시점에 기초에 걸려 있는 절차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국내에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났다고 그 결과가 국제등록에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무너져도 남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전환이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의정서는 국제등록이 말소된 경우, 보호를 받고 있던 나라에 국내출원을 내면 국제등록일과 우선일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그 출원을 국제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나라 수가 많으면 이 기간에 각 나라에 따로 내야 합니다.

비용도 그때 한꺼번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개별출원으로 갔을 때보다 부담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초의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국내 상표가 이의신청 없이 자리를 잡은 뒤에 국제출원으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가 흔들릴 것 같으면 순서를 바꿉니다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실제로 있습니다. 국내 출원을 낸 직후에 수출 일정이 잡혀 마드리드를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국내 출원의 상태입니다. 심사가 끝났는지, 공고를 지났는지,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공고 전이라면 기초가 아직 불안정합니다. 거절이유통지가 나올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일정이 급하면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핵심 시장 한두 곳만 개별출원으로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를 마드리드로 묶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기초가 무너져도 핵심 시장은 남습니다. 반대로 국내 상표가 이미 등록돼 안정적이라면 나눌 이유가 적습니다. 그때는 마드리드로 묶는 쪽이 절차와 비용에서 낫습니다.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나라마다 따로 진행됩니다

지정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나라에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국제출원은 접수를 하나로 묶을 뿐, 심사는 나라마다 따로 합니다.

지정된 나라의 관청은 자국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가거절을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지정된 나라의 관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보호를 거절한다는 뜻을 국제사무국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조항은 각 나라가 이 기간을 18개월로 선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뒤에 통지하는 것도 조건을 갖추면 허용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1년 안에 정리되고, 어떤 나라는 그보다 오래 걸립니다.

가거절이 오면 그때부터는 현지 절차입니다. 그 나라의 기준과 기한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현지 대리인이 필요한지도 그때 정해집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안내는 현지 대리인이 필요한지가 가거절 통지에 적혀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마드리드는 앞단이 가볍고 뒷단에 부담이 남는 구조입니다. 지정한 나라가 많을수록 뒷단에서 나올 수 있는 대응 건수도 늘어납니다. 운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통지가 늦게 오거나 중간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나라가 있습니다.

등록이 실제로 끝났는지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내용과 현지에서 확인되는 상태가 바로 맞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권리를 행사할 때 절차가 더 붙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제등록만으로는 현지에서 바로 쓰기 어려워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핵심 시장은 따로 봅니다. 그 나라에서 실제로 권리를 써야 한다면 개별출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정상품 목록도 나라마다 걸립니다. 국제출원에 적은 목록이 그 나라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국내 목록을 그대로 옮기면 이 문제가 나옵니다. 지정할 나라의 기준을 미리 확인해 목록을 다듬어 둡니다.

보정을 요구받으면 그 나라에서만 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른 나라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나라별로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은 나라 단위로 적어 둡니다. 국제등록 하나로 묶여 있어도 관리는 나라별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지정하는 제도이지만, 국내 출원을 기초로 삼는 구조입니다.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사는 나라마다 따로 하고 거절 통지 기간도 1년과 18개월로 다르므로, 핵심 시장은 개별출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해외진출 시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래 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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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가 무너지면 전부 없어지나요?

보호를 받고 있던 나라에 국내출원을 내면 국제등록일과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고, 다만 국제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거절 통지 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각 나라가 18개월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뒤에 통지하는 것도 조건을 갖추면 허용합니다.

지정상품 목록은 국내와 같아도 되나요?

기초보다 넓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정한 나라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보정을 요구받으므로, 목록은 지정할 나라 기준으로 미리 다듬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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