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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가거절 대응 기한, 3개월 아닙니다

마드리드 가거절 대응 기한

마드리드 가거절 대응 기한은 3개월이 아닙니다. 미국 6개월, EU와 일본 3개월, 중국 15일로 지정국마다 다르고 내야 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메일함에 영문 통지서 한 장이 들어와 있고, Provisional Refusal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넣어보신 참일 겁니다.

검색해 보니 어느 글이든 “가거절 대응 기간은 3개월”이라고 적혀 있어서, 아직 시간이 좀 있구나 하고 한숨 돌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정국이 중국이라면 그 숫자는 15일입니다. 연장도 되지 않습니다.

가거절 대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거절 이유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보냈는지입니다. 나라에 따라 남은 시간도, 내야 하는 서류의 종류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정국별 대응 기한을 표로 정리해 드리고, 왜 어떤 나라는 의견서를 내고 어떤 나라는 아예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가거절 통지를 받았는데, 제 상표는 이제 끝난 건가요?
  2. 그래서 언제까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3. 이걸 제가 직접 진행할 수는 없나요?

가거절 통지를 받았는데, 제 상표는 이제 끝난 건가요?

가거절은 지정국 한 곳이 “지금 상태로는 등록해 주기 어렵다”고 알려온 중간 통지이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국내 상표를 출원해 보셨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거절은 그 절차에 가장 가깝습니다. 시험 불합격 통보가 아니라, 서류에서 빠진 항목을 채워 넣으라고 접수창구가 되돌려 보낸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잃는 범위도 생각보다 좁습니다. 미국이 가거절을 통지했다고 해서 함께 지정한 중국이나 EU 건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WIPO에 등재된 국제등록 자체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응을 못 해 거절이 확정되더라도, 사라지는 것은 그 지정국 하나의 보호뿐입니다.

거절 이유 자체는 대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 식별력이 없다, 지정상품 표현이 그 나라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 셋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마다 다투는 방법이 다르지만, 그건 기한을 확보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앞 단계, 그러니까 기한을 놓치지 않는 문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마드리드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마다 12개월과 18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지정국 관청이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기한이지 출원인이 답변할 기한이 아닙니다. 이 둘을 헷갈려서 아직 1년 넘게 남은 줄 알고 통지서를 접어두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마드리드 제도 자체가 아직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마드리드 상표출원의 전체 절차를 정리한 글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기한은 3개월이 아닙니다. 지정국마다 다르고, 언제부터 세는지도 다릅니다.

WIPO는 회원국별 가거절 대응 기한을 공식 자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정국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지정국직권 가거절 대응 기한언제부터 세는가
미국6개월관청이 WIPO에 통지를 보낸 날
EU, 베네룩스3개월관청이 통지를 발송한 날
일본3개월관청 통지일
중국15일권리자가 WIPO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

중국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수령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WIPO가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산점이 다르다는 말은 실제로 손에 쥔 시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등기우편을 부친 날부터 세는 곳과 내가 받은 날부터 세는 곳은, 표에 적힌 숫자가 같아도 남은 날짜가 다릅니다.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6개월이라고 하면 넉넉해 보이지만, 그 6개월은 미국 관청이 WIPO에 통지를 보낸 날부터 셉니다. WIPO를 거쳐 대리인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다시 국내로 넘어오는 동안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통지서를 실제로 손에 쥐셨을 때는 6개월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표의 숫자를 그대로 달력에 옮기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위 기한은 심사관이 직권으로 거절한 경우입니다. 제3자가 이의신청을 걸어서 나온 거절은 기한이 또 따로 정해져 있어서, 미국은 심판원의 개시 명령일부터 40일, 중국은 30일, EU는 1개월입니다. 같은 나라라도 거절이 나온 경위에 따라 남은 시간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기한만 다른 게 아니라, 내야 하는 서류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들 걸리십니다.

  • 의견서나 보정서로 다투는 유형 – 미국, EU, 일본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심사관이 지적한 내용에 반박하거나, 지정상품 범위를 손봐서 거절 이유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 곧바로 거절복심을 청구해야 하는 유형 – 중국이 여기 해당합니다. 심사관에게 답변을 보내는 절차가 없고, 다시 심사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로 바로 넘어갑니다. 복심을 청구하고 나면 보충 자료를 낼 기간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같은 “대응”이라는 말로 묶여 있지만, 한쪽은 담당자에게 회신 메일을 보내는 일이고 다른 한쪽은 재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입니다. 창구가 아예 다릅니다.

  • 어느 나라 관청이 보냈는가 – 문서 머리에 관청 약칭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 표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집니다.
  • 거절 근거가 무엇인가 – 인용된 선등록상표의 번호나 조문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날짜가 두 개 있는가 – 관청이 발송한 날과 WIPO가 전달한 날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마다 어느 날짜부터 세는지가 다르므로 둘 다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확보하면 남은 기한과 밟아야 할 절차가 바로 나옵니다.

중국은 통지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중국은 이후 절차에서 결과 통지가 제대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조회해 확인해야 합니다. 15일이라는 짧은 기한과 겹치면 실제로 놓치게 됩니다.

지정국과 통지 날짜만 알려주시면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이걸 제가 직접 진행할 수는 없나요?

대부분의 지정국은 그 나라 대리인을 통해서만 서류를 받습니다. 중국은 현지 대리인 선임이 명시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거절은 WIPO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관청이 그 나라 상표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투는 것도 그 나라 언어와 그 나라 절차로 해야 하고, 관청은 서류를 보낼 현지 주소를 요구합니다. WIPO는 통지를 전달하는 역할까지만 하고 다투는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번역가 한 명을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대신 말해 줄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는 역할이 이렇게 나뉩니다. 국내 대리인이 통지서를 해석해 남은 기한을 잡고 다툴지 상품을 조정할지 방향을 정하면, 지정국 대리인이 그 나라 형식에 맞춰 실제로 제출합니다.

지정국이 여러 곳일 때가 특히 그렇습니다. 마드리드로 다섯 나라를 지정하셨다면 가거절도 다섯 번 따로 올 수 있고, 그 다섯 개의 기한이 서로 다른 날짜에 서로 다른 길이로 흘러갑니다. 중국 15일과 미국 6개월이 같은 주에 도착하면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가 바로 갈립니다. 이 기한 관리가 실무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그 지정국에서만 보호가 사라집니다. 국제등록과 나머지 지정국은 유지되므로,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갈 방법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점당한 상표가 그사이 등록되어 있으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통지서를 다시 여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관청이 보냈는지,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기한이 며칠까지인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두시면 그다음 판단이 빨라집니다.

통지서를 앞에 두고 남은 날짜를 세고 계신다면, 그 통지서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어느 관청이 어떤 조항으로 거절했는지, 남은 기한이 며칠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지정국과 국제등록번호, 통지를 받으신 날짜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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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거절 통지를 받으면 마드리드 국제등록 전체가 취소되나요?

가거절은 통지한 지정국 한 곳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WIPO의 국제등록과 다른 지정국의 진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대응 기한이 12개월, 18개월이라고 들었는데 왜 3개월이라고 하나요?

12개월과 18개월은 지정국 관청이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출원인이 답변할 기한은 그것과 별개로 각 지정국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6개월, EU와 일본 3개월, 중국 15일처럼 나라마다 다릅니다.

Q. 지정국이 여러 곳인데 한 곳만 가거절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지정국은 각자 심사를 계속합니다. 지정국별로 심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나라의 가거절이 다른 나라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대응 기한을 놓치면 되살릴 방법이 아예 없나요?

지정국에 따라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갈립니다. 중국처럼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도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당 지정국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국내 변리사만 있으면 되나요, 현지 대리인도 따로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지정국은 현지 대리인을 통한 제출을 요구합니다. 국내 대리인은 통지서 해석과 기한 관리, 대응 방향 결정을 맡고 지정국 대리인이 실제 제출을 맡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해외에서 날아온 통지서 한 장은 늘 실제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기한 안에 움직이기만 하면 되돌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브랜드가 나가야 할 나라에서 제 이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크와이드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특허법률사무소 해외상표 전문센터 마크와이드 – 박소현 대표 변리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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