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 사후지정은 이미 받으신 국제등록에 나라를 더하는 절차인데요. 언제 쓰는지, 개별국 출원과 비교해 어느 쪽이 나은지, 그리고 아예 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까지를 신청 전에 보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국제상표등록을 받으실 때 처음부터 모든 나라를 지정하지는 않으시죠. 비용 때문에 당장 필요한 나라만 넣어 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를 더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사후지정인데요.
그런데 이 절차가 늘 유리한 건 아닙니다. 개별국으로 내시는 편이 나은 상황이 있고, 아예 받아 주지 않는 나라도 있거든요.
아래에서 쓰는 상황, 개별국과의 비교, 되지 않는 경우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사후지정은 이미 받으신 국제등록에 지정국을 붙이는 절차입니다. 새 국제출원을 처음부터 다시 내지 않고 기존 등록번호를 그대로 쓰는 건데요. 마드리드 의정서는 보호 확장 요청을 국제등록 이후에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WIPO는 이 신청에 쓰는 서식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쓰시는 상황은 대체로 네 가지예요. 처음부터 전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상황들입니다.
| 언제 쓰나요 | 어떤 상황인가요 |
|---|---|
| 새 시장으로 넓힐 때 | 판매가 늘어 처음에 지정하지 않았던 나라가 필요해진 경우 |
| 빠진 나라를 다시 지정할 때 | 거절이나 포기로 빠졌다가 그 사유가 풀린 경우 |
| 새로 가입한 나라를 지정할 때 | 우리가 국제등록을 받은 뒤에 마드리드에 가입한 나라 |
| 일부 상품만 거절됐을 때 | 그 부분을 정리해 다시 내는 방식으로 사용 |
네 가지가 한 가지를 함께 전제합니다. 국제등록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보호 확장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끝나는 시점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조항이 그 확장은 원 국제등록이 만료할 때 함께 효력을 잃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신청일부터 10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 점이 뒤에서 개별국과 비교하실 때 기준이 됩니다.
미국을 지정하실 때는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WIPO가 미국 지정에 쓰는 사용의사 선언 서식을 별도로 두고 있거든요. 이 서식이 빠지면 미국 몫만 따로 통지를 받게 되니, 미국을 넣으실 계획이라면 신청서를 준비하실 때 함께 챙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라를 더하는 방법이 사후지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개별국 방식도 있는데요. 두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비교 항목 | 사후지정 | 개별국 출원 |
|---|---|---|
| 관리 | 등록번호가 하나라 갱신도 한 번에 처리 | 나라마다 갱신 시점이 따로 옴 |
| 대리인 | 나라마다 따로 두지 않아도 됨 | 나라 수만큼 현지 대리인 비용이 붙음 |
| 유효 기간 | 원 국제등록 만료일까지만 유효 | 그 나라 기준으로 새로 시작 |
| 국내 기초권리 | 국내 출원이나 등록이 전제로 필요 | 없어도 낼 수 있음 |
| 현지 번호 | 국제등록번호로 관리 | 현지 출원번호를 바로 확보 |
비용만 놓고 두 방법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하시려는 나라 수와 국제등록의 남은 기간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거든요. 대신 유효 기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만료가 가까운 시점에 더하시면 실제 보호 기간이 짧아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갱신 시점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위임장에 공증과 영사 인증을 요구하는 곳이 그런데요. 그래서 판단 기준을 세 가지로 잡으시면 됩니다.
| 판단 기준 | 이런 상황이면 | 어느 쪽 |
|---|---|---|
| 수출 일정 | 통관이나 유통 계약에서 현지 번호를 요구함 | 개별국 |
| 국제등록의 남은 기간 | 만료가 가까워 보호 기간이 짧아짐 | 개별국. 국제등록은 갱신 시점에 정리 |
| 그 나라의 서류 요건 | 위임장 공증과 영사 인증을 요구함 | 사후지정이 더 빠를 수 있음 |
세 기준은 나라마다 따로 보셔야 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나라를 더하시더라도 판단은 나라 단위로 하거든요. 어떤 나라는 사후지정으로, 어떤 나라는 개별국으로 나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후지정이 언제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아예 신청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 막히는 이유 | 어떤 경우인가요 | 그때는 |
|---|---|---|
| 국제등록이 없어짐 | 지정 상품이 전부 취소돼 더할 대상이 남지 않음 | 새 국제출원으로 다시 시작 |
| 이미 취소된 상품 | 사후지정으로 되살릴 수 없음 | 새 국제출원으로 다시 시작 |
| 가입 전 등록을 받지 않는 나라 | 우리 국제등록일이 그 나라 발효일보다 앞섬 | 그 나라는 개별국으로 진행 |
첫 줄과 둘째 줄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품을 덜어 내는 결정이 뒤에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소를 정리하시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줄이 실무에서 더 자주 걸립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가입할 때 한 가지 선언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데요. 자국에 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에 이뤄진 국제등록의 보호는 자국으로 확장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WIPO가 공개한 선언 목록 기준으로 브라질, 에스토니아, 인도, 필리핀이 이 선언을 했어요.
확인은 두 날짜를 맞춰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국제등록일과 그 나라의 의정서 발효일이요. 우리 쪽이 앞서면 사후지정 신청을 넣어도 그 나라 몫만 거절됩니다.
시점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등록은 초기 몇 년 동안 기초권리에 묶여 있거든요. 마드리드 의정서는 국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국제등록이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과 독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기간 안에 기초가 취하되거나 소멸하거나 포기되거나 최종 거절되면 국제등록의 보호를 더는 주장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영향은 사후지정으로 더하신 나라에도 미칩니다. 뒤에 붙인 나라라고 따로 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국내 기초권리를 함께 관리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외 등록이 국내 상태에 묶여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순서를 보셔야 합니다. 기초권리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면 그 상태가 정리된 뒤에 사후지정을 얹으시는 게 낫습니다.
갱신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국제등록을 직전 기간의 만료일부터 10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사후지정하신 나라도 그 주기에 함께 들어갑니다. 신청 시점과 무관하게 원 국제등록의 만료일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 전에 만료일부터 보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갱신을 먼저 하고 사후지정을 뒤에 두는 방법도 있어요.
국제상표등록 사후지정은 기존 등록에 나라를 더하는 절차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이 확장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날부터 효력을 갖고 원 국제등록이 만료할 때 함께 끝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국과 비교해 정하시게 됩니다. 수출 일정이 급하거나 국제등록의 남은 기간이 짧으면 개별국이 나을 수 있고, 서류 요건이 무거운 나라라면 사후지정이 더 빠를 수 있어요.
되지 않는 경우도 미리 보셔야 합니다. 국제등록이 없어진 경우와 가입 전 국제등록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나라를 더하시기 전에 만료일과 지정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국가별 절차를 보신 뒤 무료 상담으로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상표등록 사후지정은 언제 쓰나요?
처음에 지정하지 않은 나라로 넓히실 때, 거절이나 포기로 빠진 나라를 다시 지정하실 때, 마드리드에 새로 가입한 나라를 지정하실 때, 한 나라에서 일부 상품만 거절돼 다시 내실 때 씁니다.
사후지정하면 보호 기간이 10년 새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보호 확장이 원 국제등록이 만료할 때 함께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신청 시점과 무관하게 원 등록의 만료일까지만 유효하거든요.
어떤 나라는 사후지정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의정서는 가입할 때 발효 전 국제등록의 보호가 자국으로 확장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WIPO 선언 목록 기준으로 브라질, 에스토니아, 인도, 필리핀이 해당해서 그 나라들은 개별국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기초권리가 흔들리면 사후지정한 나라도 영향을 받나요?
받습니다. 국제등록일부터 5년 안에 기초가 취하되거나 소멸하거나 포기되거나 최종 거절되면 국제등록의 보호를 더는 주장할 수 없고, 뒤에 더하신 나라도 함께 영향을 받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