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표등록은 한국 등록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로마자로 내도 일본어 발음까지 비교되는 심사 방식과 지정상품 표기, 그리고 등록 뒤에 열리는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까지도 일본 특허청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라쿠텐이나 큐텐재팬 입점을 준비하면서 상표를 알아보게 됩니다. 국내 등록증이 있으니 되겠다고 생각하기 쉬운 지점이에요. 그런데 상표권은 나라 안에서만 힘을 씁니다. 일본에서 쓰려면 일본에 따로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일본 심사가 국내와 다른 지점에서 걸린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왜 따로 내야 하는지, 심사에서 무엇을 보는지, 등록 뒤에 무엇이 남는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입점 일정을 잡아 두셨다면 이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상표권은 등록을 받은 나라 안에서만 힘을 씁니다. 국내 등록증이 일본 시장까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쓰려면 일본 특허청에 따로 내야 합니다. 국내 등록은 그 자체로 일본의 권리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일본도 먼저 낸 쪽이 앞서는 나라입니다.
일본 특허청 안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에 쓰려고 내면, 먼저 낸 쪽을 기준으로 뒤에 낸 출원이 거절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먼저 썼는지가 앞에 오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입점 일정과 부딪힙니다. 판매를 먼저 시작하고 상표를 나중에 챙기면 그사이에 다른 곳이 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쪽 요구도 함께 봅니다.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이나 침해 신고 절차는 현지 권리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권리가 없으면 신고하는 쪽이 아니라 신고당하는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다른 곳이 먼저 등록해 둔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에 직접 내는 개별출원과, 마드리드 국제등록으로 일본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본 한 곳만 필요하다면 개별출원 쪽이 단순합니다. 여러 나라로 함께 나간다면 국제등록으로 묶는 방법을 봅니다.
여기가 국내와 다른 지점입니다. 일본 심사는 상표를 눈으로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일본 특허청 안내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과 칭호, 관념을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해 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호는 그 상표가 어떻게 불리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자로 낸 이름도 일본어 발음으로 옮겨져 비교됩니다. 글자 모양이 달라도 읽는 소리가 겹치면 걸립니다.
국내 검색으로는 이 충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다른 상표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발음을 함께 넣습니다. 우리 이름이 현지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읽는 방법이 여럿이면 그만큼 넓게 봅니다. 한 이름에서 두세 가지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기 자체를 함께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마자와 현지 문자 표기를 각각 확보해 두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지점은 지정상품 표기입니다. 일본 특허청 안내는 출원할 때 등록받으려는 상표와 함께 그 상표를 쓸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구분은 1류부터 45류까지 있습니다. 국내와 같은 국제 분류를 쓰지만 표현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쓰던 목록을 그대로 옮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현지에서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 섞이면 그 부분이 빠진 채로 등록됩니다.
빠진 범위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침해에 대응하려는 시점에 그 상품이 목록에 없는 것을 발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목록은 현지 기준으로 한 번 다듬습니다. 넓게 적어 두면 다 덮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플랫폼에서 실제로 파는 품목부터 맞춥니다. 상세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품목이 목록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앞으로 늘릴 품목도 함께 봅니다. 1~2년 안에 낼 계획이 있다면 지금 목록에 넣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무한정 넓히지는 않습니다. 구분이 늘면 수수료가 함께 늘고, 쓰지 않는 범위는 뒤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끝났다고 보기 쉽습니다. 일본에는 그 뒤에 열리는 기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안내는 상표가 실린 공보가 발행된 날부터 2개월 안에 그 등록에 대해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등록 전이 아니라 등록 뒤에 열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받고도 2개월은 지켜봅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다투게 됩니다. 지정상품별로도 낼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에 걸쳐 등록받았다면 그중 일부만 겨냥한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존속기간도 함께 적어 둡니다. 같은 자료는 상표권의 기간을 등록일부터 10년으로 정하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정리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일본 상표법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에 연속해서 3년 동안 쓰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절차는 양쪽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앞을 막고 있는 상표를 정리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앞을 막는 상표가 있을 때 먼저 상태를 봅니다. 오래 쓰이지 않은 상표라면 정리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열립니다. 그래서 등록 뒤에도 사용 자료를 남깁니다. 플랫폼 판매 화면과 패키지 사진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합니다. 주문 내역과 광고 집행 자료를 함께 두면 시점을 보이기 쉽습니다.
갱신 시점도 미리 적어 둡니다. 10년은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는 기간이라 인수인계 문서에 넣어 두지 않으면 목록에서 빠집니다.
등록이 여러 건이면 한 줄로 묶어 관리합니다. 나라와 등록일, 다음 갱신일 순서로 적어 두면 확인이 빠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도 대비해 둡니다. 2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아, 통지를 받고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실제로 이 절차를 함께 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린 사례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초화장품을 만드는 곳에서 일본 출원을 진행하다가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습니다. 인용된 상표가 두 건이었습니다. 지정상품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 건은 상품이 겹쳤기 때문에 삭제보정을 통해 진행하고, 두 번째는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서 선행상표 취소 후 등록받을 수 있었죠.

즉, 일본 상표등록 진행 시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면 각각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본 상표등록은 국내 등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일본도 먼저 낸 쪽이 앞서므로 입점 준비와 같은 일정에 놓습니다.
심사에서 걸리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일본 특허청은 외관과 칭호, 관념을 종합해 유사 여부를 보므로 로마자 이름도 현지 발음으로 비교되고, 지정상품 표기는 현지 기준에 맞춰야 그 범위가 남습니다.
등록 뒤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공보 발행일부터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열리고,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연속 3년 쓰지 않으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입점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등록까지 남은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국가별 절차를 확인한 뒤 무료 상담으로 일정을 함께 잡아 보세요.

한국 상표권으로 일본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상표권은 등록을 받은 나라 안에서 힘을 쓰므로, 일본에서 쓰려면 일본 특허청에 따로 내야 합니다.
로마자로 냈는데 왜 발음 때문에 거절되나요?
일본 특허청 안내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외관과 칭호, 관념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호는 그 상표가 어떻게 불리는지를 말하므로, 글자 모양이 달라도 읽는 소리가 겹치면 걸립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2개월은 더 지켜봅니다. 일본 특허청 안내는 상표가 실린 공보가 발행된 날부터 2개월 안에 그 등록에 대해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품 목록을 국내와 똑같이 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국제 분류는 같지만 인정되는 표현이 달라, 현지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빠진 채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