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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상표등록, 마드리드로 묶이는 나라와 아닌 나라

동남아 상표등록은 마드리드로 한 번에 묶이는 나라와 따로 내야 하는 지역이 나뉩니다. 아홉 개 나라의 발효일과 개별출원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나라별 요구 조건과 등록 뒤에 돌아오는 서류 기한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동남아 상표등록

쇼피나 라자다에 입점하면 여러 나라에 상품이 동시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여섯 나라, 일곱 나라를 한꺼번에 올리려다 예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정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동남아라고 해서 전부 마드리드로 묶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묶이는 나라와 따로 내야 하는 나라를 나눠 보면 예산과 일정이 정리됩니다.

아래에서 마드리드로 묶이는 나라, 따로 내야 하는 지역, 나라별 요구 조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진출 국가를 고르는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1. 동남아 상표등록은 진출 전에 순서를 정합니다
  2. 동남아는 마드리드로 묶이는 나라와 아닌 나라가 나뉩니다
  3. 동남아 상표등록은 나라별 요구 조건을 따로 봅니다

동남아 상표등록은 진출 전에 순서를 정합니다

동남아는 진출 국가를 한 번에 정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플랫폼에 올리면 여러 나라에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등록 뒤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나라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국가 수를 줄여도 보호 범위는 유지됩니다. 반대로 순서 없이 여러 나라를 동시에 올리면 유지 서류에서 막힙니다.

등록은 받았는데 몇 년 뒤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한이 나라마다 따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뒤로 미룬 나라는 목록에서 지우지 않고 남겨 둡니다. 다음 해에 주문이 늘면 그때 앞으로 당기면 됩니다.

아직 주문이 없는 나라를 먼저 등록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판매가 시작되기 전에 사용 증거를 요구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산을 나눌 때도 등록 비용만 계산하면 부족합니다. 유지 서류와 갱신에 드는 비용을 몇 년치로 더해 봐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고른 나라들을 한 건으로 묶을 수 있느냐입니다.

상표 견본을 나라마다 다르게 내는 것도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 나라에서 권리불요구를 거쳐 일부를 정리했다면 다른 나라 출원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남아는 마드리드로 묶이는 나라와 아닌 나라가 나뉩니다

동남아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들어와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약 가입 현황을 보면 나라별 발효일이 나옵니다. 아홉 나라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싱가포르가 제일 이른 편입니다. 2000년 10월 31일에 발효했습니다. 베트남이 그다음으로 2006년 7월 11일입니다. 필리핀은 2012년 7월 25일에 발효했어요. 이후로는 최근 십여 년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2015년 6월 5일, 라오스가 2016년 3월 7일, 브루나이가 2017년 1월 6일입니다.

태국은 2017년 11월 7일, 인도네시아는 2018년 1월 2일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제일 늦어 2019년 12월 27일에 발효했습니다.

이 아홉 나라는 국제출원 한 건에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지정국 목록에 나란히 적으면 됩니다.

발효일을 확인해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날짜 전에는 지정할 수 없었으므로 오래된 안내에는 빠져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나머지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대만과 홍콩, 마카오는 가입국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들은 마드리드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출 국가에 이들이 들어 있으면 개별출원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 건으로 묶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산을 짤 때 이 구분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홉 나라는 한 건, 나머지는 나라 수만큼 별건입니다.

관리 방식도 나뉩니다. 국제등록 쪽은 갱신과 명의 변경을 한 곳에서 처리하지만, 개별출원은 나라마다 따로 챙겨야 합니다. 가입 시점이 최근인 나라는 운영 기간이 짧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제도가 자리 잡는 동안 실무 안내가 바뀌는 구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국제등록을 이미 갖고 있다면 선택이 하나 더 생깁니다. 사후지정으로 이 나라들을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나라를 한꺼번에 정하지 못한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매출이 확인된 나라부터 먼저 지정하고 나머지를 뒤에 더하면 됩니다.

쇼피에서 판매를 이어간 두 브랜드 사례

첫 번째는 국내 문구 브랜드입니다. 필리핀을 국제등록으로 진행했고, 등록 뒤 3년차 사용선언서를 제출해 수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브랜드는 필리핀 쇼피에서 실제로 판매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판매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선언서에 넣을 증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국제상표등록증

두 번째는 바디케어 브랜드입니다. 태국 출원에서 상표에 포함된 일반적인 단어에 대해 권리불요구 보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태국 권리불요구 보정요구

기한 안에 보정 서류를 제출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상표 전체에 대한 등록은 그대로 유지됐고, 권리불요구한 부분만 독점 주장에서 빠졌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판매가 이미 있었다는 점입니다. 판매 자료가 있으면 유지 서류를 만드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동남아 상표등록은 나라별 요구 조건을 따로 봅니다

묶어서 냈다고 심사까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지정한 나라의 청이 그 나라 기준으로 봅니다.

태국은 등록 과정에서 상표의 일부를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국 상표법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 등록관이 권리불요구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출원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부분의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필리핀은 등록 뒤가 다릅니다. 사용 사실을 반복해서 밝히도록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기한이 여러 번 돌아옵니다. 개별출원은 출원일과 등록일을 기준으로, 마드리드 지정은 국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나라만 놓고 봐도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필리핀은 출원일과 등록일에서 앞으로 세고, 태국의 불사용은 청구 시점에서 거슬러 셉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하나로 보고 같은 일정을 잡으면 중간에 어긋납니다. 나라별로 기한이 다른 서류가 각각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담당 대리인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통지가 오는 시점과 회신 기한이 따로 관리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나라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다른 나라도 같으리라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상표가 태국에서는 일부를 정리하고 필리핀에서는 그대로 통과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정상품도 나라마다 다시 봅니다. 국제출원에 적은 목록이 모든 나라에서 그대로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이 기한이 먼저 빠집니다. 출원 단계의 기록만 넘어가고, 몇 년 뒤에 돌아오는 서류는 목록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등록 통지를 받은 시점에 유지 일정을 함께 만들어 둡니다. 나라, 기한, 필요한 증거 세 가지를 한 표에 적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집니다.

증거는 미리 모읍니다. 기한이 닥쳐서 몇 년치 판매 자료를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남깁니다. 언제부터 그 나라에서 썼는지가 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플랫폼에서 파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수월합니다. 주문 내역과 상품 페이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동남아 상표등록은 국가 수를 늘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등록 뒤에 돌아오는 서류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늘리는 작업입니다.

먼저 나눌 것은 마드리드로 묶이는 나라와 아닌 지역입니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는 한 건으로 묶이고, 대만과 홍콩, 마카오, 미얀마는 따로 내야 합니다.

그다음이 나라별 요구 조건입니다. 태국의 권리불요구 60일과 필리핀의 사용선언 기한을 등록 통지 시점에 함께 적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집니다.

진출 국가와 판매 시점에 따라 묶을 나라와 따로 낼 나라가 달라집니다. 마크와이드 인사이트에서 국가별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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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남아를 마드리드 한 건으로 다 묶을 수 있나요?

아홉 나라는 가능합니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가 마드리드 의정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만이나 홍콩은 왜 따로 내야 하나요?

세계지식재산기구 자료에서 대만과 홍콩, 마카오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얀마도 같아서, 이 지역들은 개별출원으로 진행합니다.

태국에서 권리불요구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태국 상표법은 등록관이 식별력 없는 부분에 대해 권리불요구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제출하면 상표 전체의 등록은 유지됩니다.

몇 나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매출이 나오는 나라와 등록 뒤 서류를 요구하는 나라를 먼저 나눠 봅니다. 유지 서류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국가 수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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